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5. 27. 선고 2015가단2395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사용자 책임 범위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사용자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
함.
-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판시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스포츠 의류 및 신발 온라인 판매 회사의 대표자
임.
- 피고 B은 위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근로자는 피고 B의 팀원이었
음.
- 근로자는 회사 내 유일한 여성 직원이었
음.
- 피고 B은 근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및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B의 언행이 근로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이 2014. 12. 30.경 근로자와 퇴직하는 직원을 지칭하며 '둘이 잘해 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 주장 '섹파해'는 증거 부족하나, '잘해 봐' 발언도 근로자의 지위와 혼인 여부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 2015. 5. 21.경 회사 직원 단체 채팅방에 다수의 음란 동영상 사이트를 올린 사실이 인정
됨.
- 2015. 7. 17. 오전 근로자와 단둘이 있는 사무실에서 키우던 강아지에게 "이렇게 아무한테나 배까면 어떻게? 이러다 동네 남자 개들이 다 따먹는 거 아니야? 동네 걸레 되겠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위 인정 사실과 원고 및 피고 B의 관계, 지위를 종합하여 피고 B이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
함. 사용자 책임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 C이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
부.
- 법리: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를 제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이 피고 B의 사용자인 사실과 피고 B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
됨.
- 피고 C이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사용자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
함.
-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판시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C은 스포츠 의류 및 신발 온라인 판매 회사의 대표자
임.
- 피고 B은 위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팀원이었
음.
- 원고는 회사 내 유일한 여성 직원이었
음.
- 피고 B은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및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 쟁점: 피고 B의 언행이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이 2014. 12. 30.경 원고와 퇴직하는 직원을 지칭하며 '둘이 잘해 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 주장 '섹파해'는 증거 부족하나, '잘해 봐' 발언도 원고의 지위와 혼인 여부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 2015. 5. 21.경 회사 직원 단체 채팅방에 다수의 음란 동영상 사이트를 올린 사실이 인정
됨.
- 2015. 7. 17. 오전 원고와 단둘이 있는 사무실에서 키우던 강아지에게 "이렇게 아무한테나 배까면 어떻게? 이러다 동네 남자 개들이 다 따먹는 거 아니야? 동네 걸레 되겠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 위 인정 사실과 원고 및 피고 B의 관계, 지위를 종합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
함. 사용자 책임의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