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13
창원지방법원2024나103445(본소),2024나103452(반소)
창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나103445(본소),2024나103452(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임금
횡령/배임
핵심 쟁점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미지급 보수 1,800만 원과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29,096,442원을 포함하여 총 47,096,4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본소 청구(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와 피고 B의 나머지 주위적 반소 청구(퇴직금) 및 예비적 반소 청구(근로자 지위 전제 임금, 퇴직금, 위자료)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법인인감, 법인통장 등을 보관하던 피고 B이 원고 자금 55,728,300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 C은 피고 B과 공모하여 피고 C이 대표이사인 피고 D를 설립하여 원고 자금을 횡령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 B은 2017. 11. 7. 근로자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임기가 2020. 11. 6.까지였으나, 근로자는 2019. 10. 12. 피고 B을 해임
함.
- 피고 B은 해임될 당시 미지급 보수 1,860만 원, 퇴직금 17,097,804원, 임기 만료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111,600,000원(일부 청구 29,096,442원)을 청구
함.
- 피고 B은 예비적으로 자신이 근로자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위법한 해고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판단:
- 원고 예금계좌에서 피고 D 계좌로 이체된 돈이 피고 D 직원들의 급여, 퇴직연금보험료 등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피고 B과 피고 C이 공모하여 원고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오히려 근로자와 대표이사 E이 피고 B, C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있었
음.
- 따라서 피고 B이 원고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전제에서 구하는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 피고 B의 미지급 보수 청구
- 법리:
-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강행규정
임.
- 1인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
음.
-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
판정 상세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미지급 보수 1,800만 원과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29,096,442원을 포함하여 총 47,096,4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본소 청구(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와 피고 B의 나머지 주위적 반소 청구(퇴직금) 및 예비적 반소 청구(근로자 지위 전제 임금, 퇴직금, 위자료)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법인인감, 법인통장 등을 보관하던 피고 B이 원고 자금 55,728,300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 C은 피고 B과 공모하여 피고 C이 대표이사인 피고 D를 설립하여 원고 자금을 횡령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함.
- 피고 B은 2017. 11. 7.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임기가 2020. 11. 6.까지였으나, 원고는 2019. 10. 12. 피고 B을 해임
함.
- 피고 B은 해임될 당시 미지급 보수 1,860만 원, 퇴직금 17,097,804원, 임기 만료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111,600,000원(일부 청구 29,096,442원)을 청구
함.
- 피고 B은 예비적으로 자신이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 위법한 해고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판단:
- 원고 예금계좌에서 피고 D 계좌로 이체된 돈이 피고 D 직원들의 급여, 퇴직연금보험료 등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피고 B과 피고 C이 공모하여 원고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오히려 원고와 대표이사 E이 피고 B, C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있었
음.
- 따라서 피고 B이 원고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전제에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