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5.28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202
수원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8구합73202 판결 감봉1월처분취소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사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교사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1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B고등학교에 근무 중
임.
- 회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8. 7. 18.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 처분을
함.
- 징계 사유는 동료교사 성희롱, 회계집행 관리 부적정, 학업성적관리 부적정
임.
- 회사는 각 사유가 견책에 해당하나, 교육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3가지 비위가 경합되어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1단계 가중하여 감봉 1월을 택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9.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료교사 성희롱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의 2017년 3월 및 4월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등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2017년 3월 발언("커피는 여자가 타야 맛있다"):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구시대적 고정관념을 드러낸 부적절한 발언이나, 남녀 간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로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
움. 다만, 품위 유지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는 해당
함.
- 2017년 4월 발언:
- '글래머러스한 몸매다' 발언: 근로자와 E 교사 간 나이 및 직급 차이, 친밀하지 않은 관계, 다른 남성 교사들만 있었던 상황, 신체적 특징에 따른 통과 가능성 논의 맥락 등을 고려할 때,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로서 E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성희롱에 해당
함.
- '몸매가 좋아서 테니스복이 잘 어울리겠다' 발언: 비언어적 행동, 대화 맥락, 어조 등 특수한 정황이 입증되지 않아,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성적 언동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판정 상세
교사 성희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월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6. 3. 1.부터 B고등학교에 근무 중
임.
-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8. 7. 18.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 처분을
함.
- 징계 사유는 동료교사 성희롱, 회계집행 관리 부적정, 학업성적관리 부적정
임.
- 피고는 각 사유가 견책에 해당하나, 교육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3가지 비위가 경합되어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1단계 가중하여 감봉 1월을 택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9. 1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료교사 성희롱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2017년 3월 및 4월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성희롱은 업무 등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2017년 3월 발언("커피는 여자가 타야 맛있다"):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구시대적 고정관념을 드러낸 부적절한 발언이나, 남녀 간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로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
움. 다만, 품위 유지 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는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