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4나2021066 판결 징계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연구기관 직원의 부당행위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였
다.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불문경고 및 감봉)은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인턴(실습생)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는 등 부당행위를 하고, 법인카드를 개인 전자기기 수리비·자녀 국제우편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
다. 특히 인턴이 임직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인턴은 근로자로부터 실습지도를 받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학점 등 이익·불이익을 직접 받는 자로서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에 해당한
다. 이를 대상으로 한 사적 노무 요구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취업규칙(직장 내 규정)상 징계 사유를 충족하므로,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연구기관 직원의 부당행위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기관의 X으로서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B 프로그램'에 따라 Z실에서 인턴업무를 수행한 신고인을 지도
함.
- 원고는 신고인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의무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당행위를
함.
- 원고는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법인카드를 개인 전자기기 수리비 결제 및 아들의 국제우편물 발송비용 결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함(이 사건 제7, 8 부당행위).
-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처분 및 감봉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신고인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는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을 의미
함.
- 판단:
- 신고인은 원고로부터 실습지도를 받는 자로서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제2호 나.목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
함.
- 또한, 신고인은 원고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학점을 부여받는 등의 이익을 얻거나, 실습지도 불응 시 현장실습 중단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로서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제2호 다.목의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에 해당
함.
- 따라서 신고인은 원고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직무관련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신고인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당행위와 같은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본문 및 제26조의2 제5호 위반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고등교육법(2020. 10. 20. 법률 제17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 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 제26조, 제26조의2 제5호
- 구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 제4항 다.목, 제5조 제5항, 제8조 제3항 제1호,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