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9. 23. 선고 2021구합829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요지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8. 31. 참가인과 차량 운행 계약을 체결하고 학원 학생 수송 업무를 수행
함.
- 2021. 2. 26. 원고 운행 차량에서 학생 사고가 발생하였고, 참가인은 2021. 3. 2. 근로자에게 학생 수송 업무 배제를 통보하고 2021. 3. 15. 위탁계약 해지 통보서를 전달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계약의 형식 및 내용: 근로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참가인과 차량 운행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
함. 계약서상 근로자가 차량 운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법적 책임을 지며, 근로자의 사정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제3자 대리운전이나 대차운행이 가능함을 명시
함. 2019년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상호 합의하에 폐기되었고, 당시 양측에 새로운 계약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
임.
- 업무상 지휘·감독: 근로자가 학원의 수업시간표와 지정 노선에 따라 학생을 수송한 것은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운행시간 외에는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구속받지 않았고, 업무지시나 근태관리 제약도 없었
음. 유니폼, 카시트, 손소독제 제공, 홍보 현수막 부착 등은 참가인의 영업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성과 무관
함. 근로자가 '팀장'으로 불리며 다른 운전기사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은 업무 숙련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
임.
- 독립적인 사업 영위 및 겸업: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사안 차량을 직접 운행·관리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함. 참가인에게 4대 보험 가입이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
음. 근로자는 참가인과 무관하게 중·고등학생 수송 영업을 겸업하였고, 해당 사안 차량에 관련 광고를 부착하였으며, 5년간 이러한 겸업에 대해 참가인의 간섭을 받지 않
음. 이는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전속되어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보수의 성격: 근로자는 학생 수송 업무와 별도로 케이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월 15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함. 만약 근로계약관계였다면 별도의 보수를 지급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다른 운전기사들과의 비교: 참가인이 다른 운전기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규정(자동차등록원부에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따라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참가인의 사업상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표지가 되지 않
판정 상세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31. 참가인과 차량 운행 계약을 체결하고 학원 학생 수송 업무를 수행
함.
- 2021. 2. 26. 원고 운행 차량에서 학생 사고가 발생하였고, 참가인은 2021. 3. 2. 원고에게 학생 수송 업무 배제를 통보하고 2021. 3. 15. 위탁계약 해지 통보서를 전달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계약의 형식 및 내용: 원고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참가인과 차량 운행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
함. 계약서상 원고가 차량 운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법적 책임을 지며, 원고의 사정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제3자 대리운전이나 대차운행이 가능함을 명시
함. 2019년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상호 합의하에 폐기되었고, 당시 양측에 새로운 계약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
임.
- 업무상 지휘·감독: 원고가 학원의 수업시간표와 지정 노선에 따라 학생을 수송한 것은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운행시간 외에는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구속받지 않았고, 업무지시나 근태관리 제약도 없었
음. 유니폼, 카시트, 손소독제 제공, 홍보 현수막 부착 등은 참가인의 영업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성과 무관
함. 원고가 '팀장'으로 불리며 다른 운전기사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은 업무 숙련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