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29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9318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693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유니온 샵 협정에 따른 근로자 면직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유니온 샵 협정에 따른 근로자 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제주도 여객운송업체로,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유니온 샵 협정(해당 사안 단체협약 제2조)을 체결
함.
- 이 협정은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에 한하여 근무시키며, 비조합원은 면직시킨다는 내용을 담
음.
-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 입사 후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
함.
-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해당 사안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회사에 해당 사안 근로자들의 면직을 촉구
함.
- 원고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안 근로자들을 면직 통보
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유니온 샵 규정의 '조합원'이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재심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유니온 샵 규정의 내용 해석
- 해당 사안 단체협약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원고 회사가 체결한 것으로, 서문에서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여객지부를 '노동조합'으로 지칭
함.
- 유니온 샵 규정 단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을 때'의 '노동조합'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을 의미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유니온 샵 규정의 '조합원'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뜻하며, 근로자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한 경우 면직 의무를 부담시키는 '제한적 조직강제'로 해석
함. 해당 사안 유니온 샵 규정의 효력 및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해석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는 '근로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나,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할 경우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은 허용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법률조항이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입법재량 범위 내의 규정으로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법률조항이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도 지배적 노동조합의 조직을 확대하고 단결력과 단체교섭력을 강화하여 근로자 전체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으며, 근로자가 일단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 단결선택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봄.
- 법원은 해당 사안 법률조항에 따른 제한적 조직강제가 지배적 노동조합에게 조직 유지·강화를 용이하게 하는 반면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허용하지 않아 차별이 존재하나,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 법원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가 '애초에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해석은 문언에 반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유니온 샵 협정에 따른 근로자 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제주도 여객운송업체로,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유니온 샵 협정(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을 체결
함.
- 이 협정은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에 한하여 근무시키며, 비조합원은 면직시킨다는 내용을 담
음.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 입사 후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
함.
-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면직을 촉구
함.
- 원고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면직 통보
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유니온 샵 규정의 '조합원'이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재심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유니온 샵 규정의 내용 해석
-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원고 회사가 체결한 것으로, 서문에서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여객지부를 '노동조합'으로 지칭
함.
- 유니온 샵 규정 단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을 때'의 '노동조합'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을 의미
함.
- 법원은 이 사건 유니온 샵 규정의 '조합원'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뜻하며, 근로자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한 경우 면직 의무를 부담시키는 '제한적 조직강제'로 해석함. 이 사건 유니온 샵 규정의 효력 및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해석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는 '근로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나,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할 경우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은 허용
함.
-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입법재량 범위 내의 규정으로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도 지배적 노동조합의 조직을 확대하고 단결력과 단체교섭력을 강화하여 근로자 전체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으며, 근로자가 일단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 단결선택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