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5.03.30
서울고등법원2003나42833
서울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3나42833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사의 수업 거부 및 시위로 인한 학생의 수학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교사의 수업 거부 및 시위로 인한 학생의 수학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함.
- 피고들의 수업 거부 및 시위 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수학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과
함. 사실관계
- 2001년 4월, 5월 당시 원고 학생들은 (명칭 생략)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근로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이 학생들의 부모
임.
- 피고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지부 사립강서지회 소외 학교법인연합분회 구성원들
임.
- 피고들은 2001. 4. 3. 학교 정문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4. 4.부터 4. 13.까지 매일 16:00에 퇴근하며 침묵시위와 피켓팅시위를
함.
- 2001. 4. 16. 소외 학교법인이 교장직무대리 인사를 단행하자, 피고들은 인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부패재단 퇴진운동을 전개
함.
- 피고들은 위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2001. 4. 16.부터 5. 3.까지 및 5. 14.부터 5. 19.까지 담당 수업을 거부
함.
- 피고들은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집회를 열기로 결의하고, 2001. 4. 17.부터 4. 28.까지 수차례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재단 비방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벌
임.
- 특히 4. 25. 시위 중 일부 학생이 쓰레기가 든 봉지를 유리창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단축수업이 진행
됨.
- 4. 26. 시위 중 참석 학생 수가 적자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 쪽을 향해 함성을 지르고 고함을 치게 하며, 북과 꽹과리를 치며 교실 복도를 돌아다니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사의 수업 거부 및 시위 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국민의 수학권을 보장하며, 이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
임.
- 교사의 수업권은 학생의 수학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수학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더 존중되어야 하며, 수업권은 수학권의 효율적 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수 있
음.
- 교원에게 공교육 주관자로서 포괄적인 자유재량이 보장되더라도, 개개 교사들의 일정한 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학생들이 보호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질서기준과 국가의 교육이념의 준거는 지켜져야
함.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이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사립학교 교원이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를 면직사유로 규정
함.
- 헌법상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및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
판정 상세
교사의 수업 거부 및 시위로 인한 학생의 수학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함.
- 피고들의 수업 거부 및 시위 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수학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과
함. 사실관계
- 2001년 4월, 5월 당시 원고 학생들은 (명칭 생략)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이 학생들의 부모
임.
- 피고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지부 사립강서지회 소외 학교법인연합분회 구성원들
임.
- 피고들은 2001. 4. 3. 학교 정문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4. 4.부터 4. 13.까지 매일 16:00에 퇴근하며 침묵시위와 피켓팅시위를
함.
- 2001. 4. 16. 소외 학교법인이 교장직무대리 인사를 단행하자, 피고들은 인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부패재단 퇴진운동을 전개
함.
- 피고들은 위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2001. 4. 16.부터 5. 3.까지 및 5. 14.부터 5. 19.까지 담당 수업을 거부
함.
- 피고들은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집회를 열기로 결의하고, 2001. 4. 17.부터 4. 28.까지 수차례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재단 비방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벌
임.
- 특히 4. 25. 시위 중 일부 학생이 쓰레기가 든 봉지를 유리창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단축수업이 진행
됨.
- 4. 26. 시위 중 참석 학생 수가 적자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 쪽을 향해 함성을 지르고 고함을 치게 하며, 북과 꽹과리를 치며 교실 복도를 돌아다니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사의 수업 거부 및 시위 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 법리:
-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국민의 수학권을 보장하며, 이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
임.
- 교사의 수업권은 학생의 수학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수학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더 존중되어야 하며, 수업권은 수학권의 효율적 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수 있
음.
- 교원에게 공교육 주관자로서 포괄적인 자유재량이 보장되더라도, 개개 교사들의 일정한 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학생들이 보호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질서기준과 국가의 교육이념의 준거는 지켜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