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9.22
대구지방법원2016노1498
대구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노1498 판결 명예훼손
횡령/배임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의 고의 및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명예훼손죄의 고의 및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경상북도지부 회원이고, 피해자 E는 위 지부의 사무국장
임.
- 피고인은 2015. 1.경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유인물을 작성하여 D 경상북도지부 회원 약 291명에게 우편 발송하고, 2015. 2. 5.경 약 500명에게 추가 발송하여 그 무렵 53명에게 도달하게
함.
- 해당 유인물에는 "현 지부장, 사무국장 등이 F병원 장례식장 사업의 매월 수수료 58% 중 28%를 착복(횡령)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회원들에 의해 고소당함", "근거 없이 직원들을 부당해고 시켜 노동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 3,000만 원 납부, 해고 관철을 위해 민사적 소송 진행, 그 결과가 여의치 않자 본회 회장의 지시에 의해 사법적(횡령 및 배임) 소송을 진행했다며 지금에서야 모든 책임을 본회 회장에게 전가시킴" 등의 내용이 기재
됨.
- 피고인은 이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고의 유무
- 법리: 명예훼손죄의 고의는 사실 적시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비방의 목적이나 과장된 표현 사용 여부, 적시된 사실의 진위 여부 및 그에 대한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유인물의 전체 취지는 피해자가 각종 비리를 저질러 D 경북지부와 그 소속 회원 등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내용이 분명하게 적시
됨.
- 피고인이 유인물 중 해고 관련 부분에서 '직원탄압, 인권유린 자행' 등 비방의 의도를 표현하는 문구를 사용
함.
- 피고인이 횡령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해당 사안 유인물에는 이러한 내용이 완전히 누락
됨.
- 유인물의 내용, 작성 경위, 발송 대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
됨.
-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위법성 조각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하였
음.
- 원심은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고, 항소심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은 해당 사안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
판정 상세
명예훼손죄의 고의 및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경상북도지부 회원이고, 피해자 E는 위 지부의 사무국장
임.
- 피고인은 2015. 1.경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유인물을 작성하여 D 경상북도지부 회원 약 291명에게 우편 발송하고, 2015. 2. 5.경 약 500명에게 추가 발송하여 그 무렵 53명에게 도달하게
함.
- 해당 유인물에는 "현 지부장, 사무국장 등이 F병원 장례식장 사업의 매월 수수료 58% 중 28%를 착복(횡령)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회원들에 의해 고소당함", "근거 없이 직원들을 부당해고 시켜 노동위원회로부터 이행강제금 3,000만 원 납부, 해고 관철을 위해 민사적 소송 진행, 그 결과가 여의치 않자 본회 회장의 지시에 의해 사법적(횡령 및 배임) 소송을 진행했다며 지금에서야 모든 책임을 본회 회장에게 전가시킴" 등의 내용이 기재
됨.
- 피고인은 이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고의 유무
- 법리: 명예훼손죄의 고의는 사실 적시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비방의 목적이나 과장된 표현 사용 여부, 적시된 사실의 진위 여부 및 그에 대한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유인물의 전체 취지는 피해자가 각종 비리를 저질러 D 경북지부와 그 소속 회원 등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내용이 분명하게 적시
됨.
- 피고인이 유인물 중 해고 관련 부분에서 '직원탄압, 인권유린 자행' 등 비방의 의도를 표현하는 문구를 사용
함.
- 피고인이 횡령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유인물에는 이러한 내용이 완전히 누락
됨.
- 유인물의 내용, 작성 경위, 발송 대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
됨.
-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
음. 위법성 조각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