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56. 2. 10. 선고 4288행219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핵심 쟁점
귀속재산처리법상 계약 갱신 공고의 효력 및 임대차 계약 취소의 위법성
판정 요지
귀속재산처리법상 계약 갱신 공고의 효력 및 임대차 계약 취소의 위법성 결과 요약
-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에 따른 계약 갱신 공고는 개별 통지 후 미도달자에 한하여 일반 공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개별 통지 없이 신문 공고만으로는 효력이 없음을 판시
함.
- 근로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 취소 및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임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6.25 전쟁 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합동 28번지 일대 귀속 대지를 임차하여 거주
함.
- 6.25 전쟁으로 지상 건물이 소실된 후, 근로자는 1954. 8. 24.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과 해당 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갱신
함.
- 관재청장은 1953. 10. 27.자 공고(1953. 11. 30.까지 갱신 절차 이행)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 기간 내에 갱신 계약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임대차 갱신 계약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해당 대지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라는 재결을 내
림.
-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은 위 재결에 따라 1954. 11. 22. 근로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1954. 11. 23. 해당 대지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계약 갱신 공고의 효력
- 법리: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계약 갱신에 대한 지시명령으로서의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관재청장은 공고 전에 각 임차인에게 갱신 계약 체결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최고한 후, 위 통지가 도달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일반적 공고를 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통지를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 소정의 지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관재청장이 공고 시 개별 통지 없이 신문 지상으로만 공고했음은 회사가 자인하는 바
임.
- 근로자가 위 공고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러한 방법에 의한 공고만으로는 이를 알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임차권이 위 공고 소정 기한 도과로 상실되었다는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근로자와 피고 간의 갱신 계약 체결 시까지 회사가 종전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종전 임대차 계약은 갱신 계약 당시까지 유효하게 존속하였고, 갱신 계약 역시 적법 유효
함. 임대료 체납, 불법 전매, 허위 보고 등 흠격 사유의 효력
- 법리: 갱신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임대료 체납, 불법 전매, 허위 보고 등 흠격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가 해당 사유를 불문에 부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한 이상, 회사는 종전 계약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해약권 내지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임대료 체납은 6.25 전쟁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 사유로 하는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불법 전매, 허위 보고 등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판정 상세
귀속재산처리법상 계약 갱신 공고의 효력 및 임대차 계약 취소의 위법성 결과 요약
-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에 따른 계약 갱신 공고는 개별 통지 후 미도달자에 한하여 일반 공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개별 통지 없이 신문 공고만으로는 효력이 없음을 판시
함.
- 원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 취소 및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임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6.25 전쟁 전부터 서울 서대문구 합동 28번지 일대 귀속 대지를 임차하여 거주
함.
- 6.25 전쟁으로 지상 건물이 소실된 후, 원고는 1954. 8. 24.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과 해당 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갱신
함.
- 관재청장은 1953. 10. 27.자 공고(1953. 11. 30.까지 갱신 절차 이행)에 따라 원고가 소정 기간 내에 갱신 계약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임대차 갱신 계약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해당 대지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라는 재결을 내
림.
- 피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은 위 재결에 따라 1954. 11. 22. 원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1954. 11. 23. 해당 대지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임대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계약 갱신 공고의 효력
- 법리: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소정의 계약 갱신에 대한 지시명령으로서의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관재청장은 공고 전에 각 임차인에게 갱신 계약 체결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최고한 후, 위 통지가 도달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일반적 공고를 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통지를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조 소정의 지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관재청장이 공고 시 개별 통지 없이 신문 지상으로만 공고했음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
임.
- 원고가 위 공고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러한 방법에 의한 공고만으로는 이를 알지 못하는 원고에게 아무런 효력이 미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임차권이 위 공고 소정 기한 도과로 상실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원고와 피고 간의 갱신 계약 체결 시까지 피고가 종전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종전 임대차 계약은 갱신 계약 당시까지 유효하게 존속하였고, 갱신 계약 역시 적법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