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0.10.20
제주지방법원2009구합427
제주지방법원 2010. 10. 20. 선고 2009구합427 판결 전임교원신규임용처분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임용 거부 및 신규 임용 처분 무효 확인 사건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임용 거부 및 신규 임용 처분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용거부처분 및 정00에 대한 전임강사 신규임용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8. 12. 30. 00대학교 전임교원 채용 공고를 하였고, 0학과 채용예정인원은 1명이었
음.
- 근로자는 2009. 1. 28. 채용지원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09. 2. 9. 근로자를 포함한 3인을 공개발표심사 대상자로 확정
함.
- 2009. 2. 23. 회사는 근로자에게 공개발표심사 과락으로 탈락 통보(해당 사안 거부처분)를
함.
- 이후 회사는 정00 1인만을 면접심사 대상자로 확정하여 2009. 4. 30. 정00을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해당 사안 임용처분)
함.
- 2009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채용 당시 교수지원과 공채업무담당이던 양00은 2008. 12. 29. 공개발표심사 평정표 하단에 "0학과 동양문화사 분야의 외국어 강의능력 평가는 중국어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5인의 평균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중국어 강의 가능자로 함(평균점수 3점 미만자는 부적격)"이라는 평가지침을 포함한 해당 사안 지침 초안을 인문대학 0학과 신규공채심사위원장이던 박00과 0학과 교수 김00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박00로부터 '좋다'는 답신을 받고 위 평가지침을 확정
함.
- 근로자는 2009. 1. 28. 외국대학 교육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주당 강의 담당 시간수가 명시되지 않았고, 2009. 2. 4. 주당 강의시간이 보완된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였으나 운남대학교 증명서에는 직인이 찍혀있지 않았
음.
- 2009. 2. 9. 기초 및 전공심사 당시 외부심사위원의 시간 제약으로 심사위원 1인이 외국대학 교육경력 가산점을 평가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은 이를 받아쓰는 방식으로 평점을 하였고, 이때 근로자의 운남대학교 교육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았
음.
- 2009. 2. 19. 원고, 박00, 정00을 대상으로 공개발표심사가 이루어졌고, 중어중문학과 교수 조00을 제외한 4인의 심사위원들은 중국어 구사능력이 없었
음.
- 조00은 심사대상자들의 공개발표 이후 '중국어 강의능력'을 상·중·하로 평가하여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발표하였고, 근로자는 '중'으로 평가
됨.
- 심사위원 진00은 근로자의 외국어 강의능력 평정점수를 'A'에서 'B'로, 심사요지를 '능숙함'에서 '약간 부족함'으로 수정하였고, 김00은 근로자의 공개발표심사 평정항목 5개 모두에 대하여 1점을 부여하며 근로자의 비윤리적 행위 및 전공심사용 논문 중복을 이유로 기재
함.
- 공개발표 평정 결과, 근로자와 박00은 '외국어 강의능력' 항목에서 평균평점 2.40점을 받아 부적격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학교원 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나,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것으로
봄.
- 전공심사 과정의 위법성:
- 심사위원 1인의 독단적 판단에 기한 평점 기재 방식의 전공심사는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
함.
판정 상세
대학교원 임용 거부 및 신규 임용 처분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용거부처분 및 정00에 대한 전임강사 신규임용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12. 30. 00대학교 전임교원 채용 공고를 하였고, 0학과 채용예정인원은 1명이었
음.
- 원고는 2009. 1. 28. 채용지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9. 2. 9. 원고를 포함한 3인을 공개발표심사 대상자로 확정
함.
- 2009. 2. 23. 피고는 원고에게 공개발표심사 과락으로 탈락 통보(이 사건 거부처분)를
함.
- 이후 피고는 정00 1인만을 면접심사 대상자로 확정하여 2009. 4. 30. 정00을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이 사건 임용처분)
함.
- 2009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채용 당시 교수지원과 공채업무담당이던 양00은 2008. 12. 29. 공개발표심사 평정표 하단에 "0학과 동양문화사 분야의 외국어 강의능력 평가는 중국어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5인의 평균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중국어 강의 가능자로 함(평균점수 3점 미만자는 부적격)"이라는 평가지침을 포함한 이 사건 지침 초안을 인문대학 0학과 신규공채심사위원장이던 박00과 0학과 교수 김00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박00로부터 '좋다'는 답신을 받고 위 평가지침을 확정
함.
- 원고는 2009. 1. 28. 외국대학 교육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주당 강의 담당 시간수가 명시되지 않았고, 2009. 2. 4. 주당 강의시간이 보완된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였으나 운남대학교 증명서에는 직인이 찍혀있지 않았
음.
- 2009. 2. 9. 기초 및 전공심사 당시 외부심사위원의 시간 제약으로 심사위원 1인이 외국대학 교육경력 가산점을 평가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은 이를 받아쓰는 방식으로 평점을 하였고, 이때 원고의 운남대학교 교육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았
음.
- 2009. 2. 19. 원고, 박00, 정00을 대상으로 공개발표심사가 이루어졌고, 중어중문학과 교수 조00을 제외한 4인의 심사위원들은 중국어 구사능력이 없었
음.
- 조00은 심사대상자들의 공개발표 이후 '중국어 강의능력'을 상·중·하로 평가하여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발표하였고, 원고는 '중'으로 평가
됨.
- 심사위원 진00은 원고의 외국어 강의능력 평정점수를 'A'에서 'B'로, 심사요지를 '능숙함'에서 '약간 부족함'으로 수정하였고, 김00은 원고의 공개발표심사 평정항목 5개 모두에 대하여 1점을 부여하며 원고의 비윤리적 행위 및 전공심사용 논문 중복을 이유로 기재
함.
- 공개발표 평정 결과, 원고와 박00은 '외국어 강의능력' 항목에서 평균평점 2.40점을 받아 부적격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학교원 임용 거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