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2
서울고등법원2022누56854
서울고등법원 2023. 5. 12. 선고 2022누568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사립학교 일반직원 징계시효 및 재징계 기간 기산점
판정 요지
사립학교 일반직원 징계시효 및 재징계 기간 기산점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사립학교 일반직원으로, 근로자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참가인은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9. 8. 19. 확정
됨.
- 근로자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0. 1. 6.에 이르러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복직 전 7개월 동안의 녹취행위에 대해 징계절차 진행 중 알게 되었으므로, 징계시효는 이를 알게 된 날부터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른 재징계 기간 3개월은 '참가인의 복직 이후 징계절차 진행이 가능한 시점'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기산점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을 징계시효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을 뿐, '학교법인이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을 기산일로 정하고 있지 않
음.
- 명문의 규정 없이 징계시효의 기산일을 늦출 합리적인 근거가 없
음.
- 법원 판단: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을 징계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 제1항: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재징계 기간 기산점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은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을 재징계 기간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을 뿐, '해당 교원의 복직일'을 기산일로 정하거나 복직이 늦어지는 경우 기산일을 늦추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
님.
-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근로자의 복직 시점이 늦춰질 수 있으므로, 복직일로부터 재징계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면 근로관계가 장기간 불확정적이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을 수 있
음.
- 사용자는 재징계 기간 내에 해당 근로자의 원직 복직과 재징계의결 요구를 모두 마쳐야
함.
- 법원 판단: 근로자의 징계의결 요구는 종전 소송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2019. 8. 19.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0. 1. 6.에 이루어졌으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 제3항: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판정 상세
사립학교 일반직원 징계시효 및 재징계 기간 기산점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사립학교 일반직원으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해고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참가인은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9. 8. 19. 확정
됨.
- 원고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0. 1. 6.에 이르러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원고는 참가인의 복직 전 7개월 동안의 녹취행위에 대해 징계절차 진행 중 알게 되었으므로, 징계시효는 이를 알게 된 날부터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른 재징계 기간 3개월은 '참가인의 복직 이후 징계절차 진행이 가능한 시점'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기산점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을 징계시효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을 뿐, '학교법인이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을 기산일로 정하고 있지 않
음.
- 명문의 규정 없이 징계시효의 기산일을 늦출 합리적인 근거가 없
음.
- 법원 판단: 원고가 징계사유를 알게 된 날을 징계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 제1항: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재징계 기간 기산점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은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을 재징계 기간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을 뿐, '해당 교원의 복직일'을 기산일로 정하거나 복직이 늦어지는 경우 기산일을 늦추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