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12.22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417
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5641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원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 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 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한 결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뷰티예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
음.
- 참가인은 2015. 8. 18. 근로자에게 11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파면 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회사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5. 11. 25. 해당 사안 파면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2, 11 사유를 제외한 9가지 사유가 인정되며,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해당 사안 1 사유 (성적 조작 지시):
- 근로자가 E 교수에게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성적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
음.
- 검찰은 근로자가 E 교수에게 위력을 행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고, 성적 책정은 담당 교수의 전권 사항으로 협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
음.
- 해당 사안 3 사유 (수업 해태 및 학교 시설물을 이용한 영업 행위):
- 근로자가 자신이 맡은 강의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동아리 활동(미용 시술)을 하게 하거나, 다른 교수의 강의 시간에 동아리 활동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 동아리 활동 수익이 학생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학과 운영비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해당 사안 5 사유 (허위 출장):
- 근로자가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E 교수나 J 교수와 함께 출장을 다녀왔다는 내용의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상부 결재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해당 사안 7 사유 (강사료 갈취):
- 근로자가 외래 강사 O 교수로부터 강의료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갈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해당 사안 8 사유 (P연구소 규정 변조):
- 근로자가 P연구소 규정을 임의로 변조하여 회비 징수 조항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
음.
- 검찰은 P연구소 규정이 사문서변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변조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
음.
- 설령 수정본을 만들었더라도 교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상 법적 의미가 없어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교원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 사유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한 결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뷰티예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
음.
- 참가인은 2015. 8. 18. 원고에게 11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파면 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5. 이 사건 파면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2, 11 사유를 제외한 9가지 사유가 인정되며,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이 사건 1 사유 (성적 조작 지시):
- 원고가 E 교수에게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성적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
음.
- 검찰은 원고가 E 교수에게 위력을 행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고, 성적 책정은 담당 교수의 전권 사항으로 협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
음.
- 이 사건 3 사유 (수업 해태 및 학교 시설물을 이용한 영업 행위):
- 원고가 자신이 맡은 강의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동아리 활동(미용 시술)을 하게 하거나, 다른 교수의 강의 시간에 동아리 활동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 동아리 활동 수익이 학생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학과 운영비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이 사건 5 사유 (허위 출장):
- 원고가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E 교수나 J 교수와 함께 출장을 다녀왔다는 내용의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상부 결재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