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4.01.11
대법원93다17843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형식적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무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형식적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무효 결과 요약
-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도 장기간 갱신이 반복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78년부터 1989년까지 피고(연세대학교)의 언어연구교육원 △△△교육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
함.
- 1986. 3. 3.부터 연단위 시간강사 임용규정시행세칙이 시행되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형식으로 근무
함.
- 시행세칙 도입 당시 원장 및 교육부장은 제도를 악용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시간강사들에게 주인의식을 강조
함.
- 시간강사 측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갱신이 거절된 적이 없었으며, 갱신 신청 절차도 형식적으로 이루어
짐.
- 1991. 3. 20.경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13명의 재계약 탈락자를 발표하며 재계약 체결을 거절하였고, 그 사유를 설명하거나 발표하지 않
음.
- 회사는 재계약 거절의 사유로 등록생수 감소로 인한 감원 필요성 및 원고들의 강사로서의 자질 및 자세 문제 등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도 장기간에 걸쳐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
음.
-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연단위 계약 갱신이 관례화되어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존속되었고, 계약 갱신 신청 절차는 편의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라고 판단
함.
- 회사가 원고들과의 계약 갱신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와 다름없어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722 판결 (사안이 달라 해당 사안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유사하게 운영된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해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무효임을 명확히
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고, 형식적인 계약 기간을 악용하여 부당 해고를 회피하려는 사용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판례
임.
- 특히, 계약 갱신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된 경우, 사용자는 갱신 거절에 대한 엄격한 정당화 사유를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형식적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 무효 결과 요약
-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도 장기간 갱신이 반복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78년부터 1989년까지 피고(연세대학교)의 언어연구교육원 △△△교육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
함.
- 1986. 3. 3.부터 연단위 시간강사 임용규정시행세칙이 시행되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형식으로 근무
함.
- 시행세칙 도입 당시 원장 및 교육부장은 제도를 악용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시간강사들에게 주인의식을 강조
함.
- 시간강사 측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갱신이 거절된 적이 없었으며, 갱신 신청 절차도 형식적으로 이루어
짐.
- 1991. 3. 20.경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13명의 재계약 탈락자를 발표하며 재계약 체결을 거절하였고, 그 사유를 설명하거나 발표하지 않
음.
- 피고는 재계약 거절의 사유로 등록생수 감소로 인한 감원 필요성 및 원고들의 강사로서의 자질 및 자세 문제 등을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도 장기간에 걸쳐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
음.
-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연단위 계약 갱신이 관례화되어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존속되었고, 계약 갱신 신청 절차는 편의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라고 판단
함.
- 피고가 원고들과의 계약 갱신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와 다름없어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722 판결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유사하게 운영된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해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무효임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