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2.04
부산지방법원2015가합45560
부산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합45560 판결 정직무효확인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한 정직처분 및 인사발령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부당한 정직처분 및 인사발령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처분과 인사발령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11. 1. 피고 회사에 기자직으로 입사하여 2015. 2. 16.부터 2015. 6. 4.까지 회사의 자회사 C의 사장으로 파견근무를 하였
음.
- 회사의 대표이사 D은 근로자에게 C의 영업부장으로 F을 채용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F의 과거 비위사실 및 C 내부의 반대 여론을 이유로 이를 거부
함.
- 회사는 2014. 6. 29. 근로자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하자 회사는 2015. 7. 10.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1차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통지함(해당 사안 정직처분).
- 정직기간 만료 후 근로자는 2015. 10. 13.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으로 발령받음(해당 사안 인사발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정직처분의 절차상 하자 존부
- 회사는 1차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시 징계사유의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사규 조문만 열거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미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또한, 1차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 따른 재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
됨. 해당 사안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존부
- F 채용 지시 거부가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또는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C의 사규는 사원의 임면권을 사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D 및 E이 사원 임면에 관여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특정인 채용을 내정하고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고 F의 비위사실 및 업무능력 미달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반대의견을 밝히고 채용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지시 거부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발언이 폭언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E에게 "당신도 F과 함께 룸살롱에 다니면서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 것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근거한 것이나, 발언 경위, 근로자와 E의 지위, 발언 후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폭언 또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E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안 정직처분에 상응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 정직처분은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동의가 필요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무효
임. 해당 사안 인사발령의 유효성
-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정당성: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사안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인사발령의 징계성 및 절차적 문제: 근로자는 20년 가까이 기자직으로 근무하였고, 인사개편이나 급박한 경영상의 사정 없이 복직 당일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인사발령 6일 전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 활동규정을 만들고 지원자 모집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성 인사로 보이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
판정 상세
부당한 정직처분 및 인사발령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처분과 인사발령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1. 1. 피고 회사에 기자직으로 입사하여 2015. 2. 16.부터 2015. 6. 4.까지 피고의 자회사 C의 사장으로 파견근무를 하였
음.
-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원고에게 C의 영업부장으로 F을 채용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F의 과거 비위사실 및 C 내부의 반대 여론을 이유로 이를 거부
함.
- 피고는 2014. 6. 29. 원고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5. 7. 10.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1차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통지함(이 사건 정직처분).
- 정직기간 만료 후 원고는 2015. 10. 13.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으로 발령받음(이 사건 인사발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절차상 하자 존부
- 피고는 1차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시 징계사유의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사규 조문만 열거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또한, 1차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고의 재심 청구에 따른 재심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원래의 징계과정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
됨.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존부
- F 채용 지시 거부가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또는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C의 사규는 사원의 임면권을 사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D 및 E이 사원 임면에 관여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특정인 채용을 내정하고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고 F의 비위사실 및 업무능력 미달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반대의견을 밝히고 채용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지시 거부로 볼 수 없
음.
- 원고의 발언이 폭언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E에게 "당신도 F과 함께 룸살롱에 다니면서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 것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근거한 것이나, 발언 경위, 원고와 E의 지위, 발언 후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폭언 또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E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