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0가합110340(본소),2020가합110357(반소) 판결 체불임금및체불퇴직금,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05,652,9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회사의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14. 4. 1.부터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을 영위
함.
- 근로자는 2016. 8. 1. 피고 회사에 본부장으로 입사하여 홍보 및 영업 업무를 수행
함.
- 2019. 1. 23. 회사는 근로자에게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해당 사안 통보)하여 해고
함.
- 근로자는 2019. 3.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9. 해당 사안 통보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해고라고 판정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0. 22. 기각
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1. 2. 4.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 회사는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1. 11. 25. 해당 사안 통보가 절차적 위법이 있고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2021. 12. 11. 확정
됨.
- 근로자는 2022. 2. 21. 회사에게 '2022. 2. 25.까지 답변이 없을 시 2022. 2. 28. 퇴사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22. 2. 22. 회사에게 도달
함.
- 근로자는 2019. 1. 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회사를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진정하였고, 노동청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64,083,814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고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선행 판결 확정 후 회사에게 '2022. 2. 25.까지 답변이 없을 시 2022. 2. 28. 퇴사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회사는 답변하지 않
음.
- 근로자는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을 2022. 2. 28.까지로 보고 청구
함.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22. 2. 28.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05,652,9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4. 1.부터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을 영위
함.
- 원고는 2016. 8. 1. 피고 회사에 본부장으로 입사하여 홍보 및 영업 업무를 수행
함.
- 2019. 1. 23.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이 사건 통보)하여 해고
함.
- 원고는 2019. 3.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9. 이 사건 통보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해고라고 판정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0. 22. 기각
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1. 2. 4.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1. 11. 25. 이 사건 통보가 절차적 위법이 있고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2021. 12. 11. 확정
됨.
- 원고는 2022. 2. 21. 피고에게 '2022. 2. 25.까지 답변이 없을 시 2022. 2. 28. 퇴사하는 것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22. 2. 22. 피고에게 도달
함.
- 원고는 2019. 1. 2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피고를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진정하였고, 노동청은 피고가 원고에게 64,083,814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고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