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09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346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가합534639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국립대학법인 교원 신규채용후보자 선정 거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국립대학법인 교원 신규채용후보자 선정 거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국립대학법인 C는 근로자를 교수 신규채용후보자로 선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에서 진료교수 및 임상교수로 근무
함.
- C 의과대학은 2015년 1차 및 2차 전임교원 채용을 공고하였고, 근로자는 두 차례 모두 지원
함.
- 근로자는 C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의 과내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C 의과대학 인사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신규채용후보자로 추천
됨.
- C 대학교원임용 본부심사위원회(이하 '해당 사안 심사위원회')는 2015. 7. 23. 및 2016. 1. 12. 회의에서 '임용 미추천자의 사직서 제출 등 민원 발생', '내부 갈등 미해결'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후보자로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
함.
- 피고들은 근로자의 선정 거부 사유로 2차례 공고, 기금교수 우선 추천 관례 위반, 주임교수의 특혜 제공 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법인의 신규교수 채용의 법적 성격
- 피고 법인 소속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피고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립학교 교직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
짐.
- 근로자의 지원은 피고 법인과의 고용계약 체결을 위한 민법상 청약으로 봄이 타당
함. 근로자의 교원 신규채용심사에 관한 신청권
- 대학의 교원 임용규정 등에 따라 중요한 심사 단계를 통과하여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른 임용지원자는 임용권자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
음.
- 근로자는 C 의과대학 인사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학장으로부터 신규채용후보자로 추천받아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법인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권리를 가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1두7053 판결: 임용지원자가 중요한 심사 단계를 통과하여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른 경우, 임용권자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
음.
- 사립학교법 제52조 제3항: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로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
음. C 총장 피고 B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대학교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나, 그 재량은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가
짐.
- 피고 B은 근로자의 추천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이라는 불분명한 사유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후보자로 선정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
판정 상세
국립대학법인 교원 신규채용후보자 선정 거부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국립대학법인 C는 원고를 교수 신규채용후보자로 선정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할 의무가 있
음.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C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에서 진료교수 및 임상교수로 근무
함.
- C 의과대학은 2015년 1차 및 2차 전임교원 채용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두 차례 모두 지원
함.
- 원고는 C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의 과내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C 의과대학 인사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신규채용후보자로 추천
됨.
- C 대학교원임용 본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사위원회')는 2015. 7. 23. 및 2016. 1. 12. 회의에서 '임용 미추천자의 사직서 제출 등 민원 발생', '내부 갈등 미해결' 등을 이유로 원고를 신규채용후보자로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
함.
- 피고들은 원고의 선정 거부 사유로 2차례 공고, 기금교수 우선 추천 관례 위반, 주임교수의 특혜 제공 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법인의 신규교수 채용의 법적 성격
- 피고 법인 소속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피고 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립학교 교직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
짐.
- 원고의 지원은 피고 법인과의 고용계약 체결을 위한 민법상 청약으로 봄이 타당
함. 원고의 교원 신규채용심사에 관한 신청권
- 대학의 교원 임용규정 등에 따라 중요한 심사 단계를 통과하여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른 임용지원자는 임용권자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
음.
- 원고는 C 의과대학 인사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학장으로부터 신규채용후보자로 추천받아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법인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권리를 가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1두7053 판결: 임용지원자가 중요한 심사 단계를 통과하여 임용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른 경우, 임용권자에 대하여 나머지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여 임용해 줄 것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