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24
부산고등법원2015누24284
부산고등법원 2016. 8. 24. 선고 2015누2428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2014.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수영구 보건소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근로자는 물리치료사로서 위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근무
함.
- 보건복지부는 2013. 1. 1.부터 기존 17개 개별 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그 중 하나가
됨.
- 근로자는 2010. 9. 1.부터 회사의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채용되어 2014년까지 매년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
함.
- 근로자를 비롯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 근로자들은 2014년까지 매년 퇴직금을 지급받
음.
- 원고 등은 2013. 12.경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2014. 12. 1. 근로자에게 2014.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
함.
- 회사는 2014. 12. 10.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내고 채용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함.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
임.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 당시, 즉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함.
- 근로자와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마다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계약기간은 해당연도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로 명시
됨.
- 해당 근로계약에는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하는 규정이 없
음.
- 회사는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고,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근무평정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
음.
-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할 뿐, 재체결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거나 반복적 체결 횟수를 제한하지 않
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법 시행 이후 신규 체결된 계약은 2년 내 종료가 일반적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2014.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수영구 보건소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물리치료사로서 위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근무
함.
- 보건복지부는 2013. 1. 1.부터 기존 17개 개별 사업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그 중 하나가
됨.
- 원고는 2010. 9. 1.부터 피고의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인력으로 채용되어 2014년까지 매년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원고를 비롯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 근로자들은 2014년까지 매년 퇴직금을 지급받
음.
- 원고 등은 2013. 12.경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2014.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
함.
- 피고는 2014. 12. 10.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내고 채용
함.
- 원고는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함.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
임.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 당시, 즉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 체결 시마다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였고, '계약기간은 해당연도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로 명시
됨.
-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하는 규정이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