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2.06.14
대법원2001두11076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와 구제신청 기간 기산일
판정 요지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와 구제신청 기간 기산일 결과 요약
-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법
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농어촌진흥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인력감축을 지시받
음.
- 공사는 노사 합의 및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스스로 사직하지 않는 직원들을 직권면직할 계획을 세
움.
- 근로자는 문제직원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여 총무관리처로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
음.
- 공사의 거듭된 종용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1999. 9. 30. 퇴직 처리
됨.
- 근로자는 퇴직 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 공사는 근로자에 대한 문제직원 선정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고등인사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 부족으로 결정을 보류했음에도 사장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문제직원에 포함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
-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함. 다만,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효력 발생하는 경우,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리일인 1999. 9. 30.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된 해당 사안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2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공사가 문제직원으로 확정하고 무보직 대기발령을 내리며 직권면직을 종용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공사의 퇴직 처리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 법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
판정 상세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와 구제신청 기간 기산일 결과 요약
-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법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농어촌진흥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인력감축을 지시받
음.
- 공사는 노사 합의 및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스스로 사직하지 않는 직원들을 직권면직할 계획을 세
움.
- 원고는 문제직원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여 총무관리처로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
음.
- 공사의 거듭된 종용에 따라 원고는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1999. 9. 30. 퇴직 처리
됨.
- 원고는 퇴직 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함.
- 공사는 원고에 대한 문제직원 선정 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고등인사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 부족으로 결정을 보류했음에도 사장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문제직원에 포함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
-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함. 다만,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효력 발생하는 경우,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함.
-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일인 1999. 9. 30.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2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2.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