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20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424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5가단5342414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무고죄 고의·과실 판단 기준 및 청구 변경의 적법성
판정 요지
무고죄 고의·과실 판단 기준 및 청구 변경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의 청구 변경은 부적법하여 허가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사직 후, 변호사 F에게 해고 권리구제 및 피고 B(E 회장)에 대한 업무상배임, 횡령 고발을 의뢰
함.
- F은 피고 B에게 고발 의뢰 사실을 알리고 해결 방안을 제안
함.
- 피고 B은 피고 C(처남, E 전무)에게 F을 만날 것을 지시했고, 피고 C은 피고 D(변호사)과 함께 F의 사무실을 방문
함.
- F과 피고 C, D은 피고 B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논의하던 중, F은 고발장 초안을 제시하며 유죄 인정 시 무거운 처벌 가능성을 언급
함.
- 피고 C은 피고 B의 무죄를 주장했고, 피고 D은 F에게 "근로자가 원하는 것이 돈이냐"고 물으며 1,000만 원부터 10억 원까지 금액을 제시
함. F은 "장난치지 말라"며 대화 중 감정이 격해져 피고 C, D은 사무실을 나
옴.
- 근로자는 2012. 8. 6. F을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고 B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고발
함.
- 피고 C의 위임을 받은 피고 D은 2012. 8. 17. 근로자를 절도죄 및 공갈미수죄로 고발함(이하 '해당 사안 고발').
- 근로자는 2013. 4. 25.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공갈미수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됨(이하 '관련 형사사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고의 또는 과실 유무 판단
- 쟁점: 피고들이 근로자를 공갈미수죄로 고발한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고소·고발 시 피고소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
음. 고의 또는 과실 유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관련 형사사건에서 F이 피고 C, D에게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해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 "B에 대한 고발 의뢰 건이 세상에 알려지면 파급효과가 크므로 말렸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 D이 "원하는 것이 돈이냐,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라"고 말하다 감정이 격해져 사무실을 나왔고, 피고 B으로부터 "합의금 지급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 F에게 "돈을 줄 수 없다, 근로자의 행동은 공갈미수이므로 책임을 묻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팩스를 보낸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F으로부터 피고 D의 팩스 내용을 전달받고 "저는 제 생각대로 갑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무섭다는 깨달음만 준다면 저는 만족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 D이 피고 C으로부터 위임받아 해당 사안 고발을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알고 피고 B에게 "저는 죽기 살기로 덤빌 겁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상세
무고죄 고의·과실 판단 기준 및 청구 변경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청구 변경은 부적법하여 허가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사직 후, 변호사 F에게 해고 권리구제 및 피고 B(E 회장)에 대한 업무상배임, 횡령 고발을 의뢰
함.
- F은 피고 B에게 고발 의뢰 사실을 알리고 해결 방안을 제안
함.
- 피고 B은 피고 C(처남, E 전무)에게 F을 만날 것을 지시했고, 피고 C은 피고 D(변호사)과 함께 F의 사무실을 방문
함.
- F과 피고 C, D은 피고 B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논의하던 중, F은 고발장 초안을 제시하며 유죄 인정 시 무거운 처벌 가능성을 언급
함.
- 피고 C은 피고 B의 무죄를 주장했고, 피고 D은 F에게 "원고가 원하는 것이 돈이냐"고 물으며 1,000만 원부터 10억 원까지 금액을 제시
함. F은 "장난치지 말라"며 대화 중 감정이 격해져 피고 C, D은 사무실을 나
옴.
- 원고는 2012. 8. 6. F을 통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고 B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고발
함.
- 피고 C의 위임을 받은 피고 D은 2012. 8. 17. 원고를 절도죄 및 공갈미수죄로 고발함(이하 '이 사건 고발').
- 원고는 2013. 4. 25.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공갈미수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됨(이하 '관련 형사사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고의 또는 과실 유무 판단
- 쟁점: 피고들이 원고를 공갈미수죄로 고발한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고소·고발 시 피고소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음. 고의 또는 과실 유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