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8.30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합4010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40108 판결 해고무효확인
근로자성
핵심 쟁점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B, C, D, E에서 등기이사 또는 미등기임원으로 근무
함.
- 피고들은 2017. 3. 2. 근로자에게 회사에 해를 가하는 행위, 음주 및 폭언, 사적 목적의 회사 이용, 회사 재산 사익 소비 등을 징계사유로 해고 통보
함.
-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해고가 실체적·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들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며, 해고 통보는 이사의 해임 내지 위임계약 해지 통보로서 유효하다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업무의 성격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미등기 임원이라도 자율적인 위임사무 처리 및 경영 결정에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피고 C, D, E의 등기이사였고, 피고 B에서는 미등기임원(전무)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주로 피고들의 회계·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으나, 피고들의 주력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은 부족해 보
임.
- 신규직원 채용 등 중요 인사사항은 대표 F에게 최종 결정권한이 있었고, F는 주요 경영업무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
함.
- 피고들은 소규모 회사로 임원과 직원의 처우 구분이 엄격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받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피고들은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 통보
함.
- 그러나, 근로자는 피고 B 입사 1년 3개월 후 등기이사로 있었고, 나머지 피고들에서는 설립 무렵부터 등기이사였으며, 회사 내에서 유일하게 전무로 호칭
됨.
- 근로자는 자금·투자전략부문의 업무책임자로 근무하며 경영관리, 회계·자금 업무에 대해 전결권을 가지고 폭넓은 권한을 행사
함.
- 대표 F가 해외 체류 시 근로자가 영업부문 업무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업무지시를
함.
- 근로자는 팀장급 이상 임직원 회의를 주재하며 경영현황을 점검하고 지시했으며, 중장기 사업전략을 직접 정하기도
함.
- 근로자는 다른 일반 직원과 달리 근무시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출퇴근했으며, 피고들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관리·평가하지 않
판정 상세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 C, D, E에서 등기이사 또는 미등기임원으로 근무
함.
- 피고들은 2017. 3. 2. 원고에게 회사에 해를 가하는 행위, 음주 및 폭언, 사적 목적의 회사 이용, 회사 재산 사익 소비 등을 징계사유로 해고 통보
함.
-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해고가 실체적·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일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들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며, 해고 통보는 이사의 해임 내지 위임계약 해지 통보로서 유효하다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도 업무의 성격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
움. 미등기 임원이라도 자율적인 위임사무 처리 및 경영 결정에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C, D, E의 등기이사였고, 피고 B에서는 미등기임원(전무)으로 근무
함.
- 원고는 주로 피고들의 회계·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으나, 피고들의 주력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은 부족해 보
임.
- 신규직원 채용 등 중요 인사사항은 대표 F에게 최종 결정권한이 있었고, F는 주요 경영업무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
함.
- 피고들은 소규모 회사로 임원과 직원의 처우 구분이 엄격하지 않았
음.
- 원고는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받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피고들은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 통보
함.
- 그러나, 원고는 피고 B 입사 1년 3개월 후 등기이사로 있었고, 나머지 피고들에서는 설립 무렵부터 등기이사였으며, 회사 내에서 유일하게 전무로 호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