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11.1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4053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8가단140532 판결 임금
횡령/배임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와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와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4,056,99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수입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12. 11. 5.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본부장 등으로 재직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시승용 차량을 임의 처분하고 신차 판매대금 등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2017. 1. 31.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퇴사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근로자가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나 승인 없이 횡령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동일하게 적용
됨.
- 판단:
- 근로자의 2017년 1월분 임금 6,566,660원과 퇴직금 27,490,337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가 임의 처분한 차량 회수에 사용하였으므로 상계되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근로자가 상계를 요청하거나 동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회사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
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56,99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해고예고수당 청구
- 쟁점: 근로자가 회사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수당으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해야
함.
- 판단:
- 근로자가 회사의 퇴사 권고를 받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가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했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의 직접 지급 원칙과 상계 금지 원칙을 재확인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와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4,056,99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수입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2. 11. 5.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본부장 등으로 재직
함.
- 피고는 원고가 시승용 차량을 임의 처분하고 신차 판매대금 등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2017. 1. 31. 원고에게 퇴사를 권고하였고, 원고는 퇴사
함.
- 피고는 원고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나 승인 없이 횡령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동일하게 적용
됨.
- 판단:
- 원고의 2017년 1월분 임금 6,566,660원과 퇴직금 27,490,337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
음.
-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원고가 임의 처분한 차량 회수에 사용하였으므로 상계되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원고가 상계를 요청하거나 동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
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56,99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해고예고수당 청구
- 원고가 피고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