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구합1667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6,000,000원 중 3,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0. 8. 9. 임용되어 화성시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임.
- 국무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근로자의 비위를 확인 후 2013. 6. 10. 회사에게 감찰결과를 통보
함.
- 회사는 2013. 7. 4.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13. 9. 2. 근로자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600만 원'을 의결
함.
- 회사는 2013. 9. 25. 근로자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600만 원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2013. 10. 11.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으나, 2013. 12.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진술의 증거능력/신빙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각 징계사유(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골프접대, 부적정 업무처리, 직무상 정보 이용 토지 매입)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신빙성 여
부.
- 법리: 조사 과정에서의 강압이나 협박으로 인한 허위 진술 여부는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진술이 강압이나 협박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검찰, 경찰 및 조사관들 앞에서 한 진술이 대체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이유 없
음.
- 해당 사안 제1 징계사유(기프트카드 수수): 근로자가 업무 관련자로부터 기프트카드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해당 업무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 해당 사안 제2 징계사유(골프여행 접대): 근로자가 골프여행 경비를 직접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업무관계자로부터 경비를 제공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해당 사안 제3 징계사유(골프 접대): 근로자가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O' 모임 활동의 일환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
움.
- 해당 사안 제4 징계사유(적격업체 선정평가 업무 부적정 수행): 근로자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며, 주식회사 S이 우수업체였다는 주장은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
음.
- 해당 사안 제5 징계사유(직무상 정보 이용 토지 매입): 근로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거래허가 회피, 조세 탈루, 재산신고 누락 등의 사실이 인정
됨. 실제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제3, 5 징계사유가 징계시효를 도과했는지 여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6,000,000원 중 3,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8. 9. 임용되어 화성시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임.
- 국무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원고의 비위를 확인 후 2013. 6. 10. 피고에게 감찰결과를 통보
함.
- 피고는 2013. 7. 4.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2013. 9. 2. 원고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600만 원'을 의결
함.
- 피고는 2013. 9. 25. 원고에게 강등 및 징계부가금 600만 원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2013. 10. 11.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으나, 2013. 12.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진술의 증거능력/신빙성 여부
- 쟁점: 원고의 각 징계사유(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골프접대, 부적정 업무처리, 직무상 정보 이용 토지 매입)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신빙성 여
부.
- 법리: 조사 과정에서의 강압이나 협박으로 인한 허위 진술 여부는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진술이 강압이나 협박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라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검찰, 경찰 및 조사관들 앞에서 한 진술이 대체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이유 없
음.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기프트카드 수수): 원고가 업무 관련자로부터 기프트카드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해당 업무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골프여행 접대): 원고가 골프여행 경비를 직접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업무관계자로부터 경비를 제공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