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9나14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0. 29. 선고 2019나149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예외 사유 불인정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예외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동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운송업체를 운영
함.
- 2017. 6. 9. 근로자와 월 임금 3,000,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운전원으로 고용
함.
- 2018. 1. 4. 회사는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차량 매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통보
함.
- 회사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약식기소되었고, 정식재판에서 유죄 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고정132)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전문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피고 주장: 근로자의 운전 습관 문제로 인한 다액의 차량 수리비 지출 및 차량 매각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판단: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다액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해고 후 재취업으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소멸 여부
- 피고 주장: 근로자가 해고 직후 다른 사업체에 재취업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판단: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해고된 근로자가 재취업했다고 하여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소멸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원칙과 예외 사유의 엄격한 해석을 재확인
함.
-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 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자의 재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됨을 명확히
함.
- 사업주의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사변 등 사업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사업주는 근로자 해고 시 법적 절차와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사례임.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예외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동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운송업체를 운영
함.
- 2017. 6. 9. 원고와 월 임금 3,000,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운전원으로 고용
함.
- 2018. 1. 4. 피고는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차량 매각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 의사를 통보
함.
- 피고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약식기소되었고, 정식재판에서 유죄 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고정132)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전문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피고 주장: 원고의 운전 습관 문제로 인한 다액의 차량 수리비 지출 및 차량 매각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다액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해고 후 재취업으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소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