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5
춘천지방법원2023구합31506
춘천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3구합31506 판결 징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발언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발언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12. 2.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준위로 근무 중 2021. 12. 14. 회사로부터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징계사유는 2021. 4. 22.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
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
음.
- F 대위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함.
- 피해자가 처음에는 사건화를 원치 않았으나, 근로자의 부인 및 사과 거부로 징계 절차가 진행된 경위가 자연스러
움.
- 근로자가 피해자를 무고할 만한 사정이 없
음.
- 근로자의 주장은 E이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전달할 수 없었다는 것이나, E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인했을 가능성이 있어 믿기 어려
움.
- 결론: 근로자가 2021. 4. 22.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 군인사법 제56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육군 징계규정 [별표 6]에 따르면 성희롱 발언은 '강등
정직'이 기본이고, 가중 시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며, 피해자가 여군인 경우 가중할 수 있
음. 이 징계양정기준은 합리적
임.
-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은 상급자가 하급자이자 여성 군인에게 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
음.
-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파면~해임'까지도 가능하나, 회사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군인징계령 제10조는 증인 채택 여부를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징계대상자의 증인신문 참여권이나 반대신문권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
음.
- 근로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하였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었
판정 상세
군인 성희롱 발언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2. 2.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준위로 근무 중 2021. 12. 14. 피고로부터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징계사유는 2021. 4. 22.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
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높
음.
- F 대위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함.
- 피해자가 처음에는 사건화를 원치 않았으나, 원고의 부인 및 사과 거부로 징계 절차가 진행된 경위가 자연스러
움.
- 원고가 피해자를 무고할 만한 사정이 없
음.
- 원고의 주장은 E이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전달할 수 없었다는 것이나, E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인했을 가능성이 있어 믿기 어려
움.
- 결론: 원고가 2021. 4. 22.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함으로써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 군인사법 제56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