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24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981
대전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3구합101981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원 임용 비위로 인한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 임용 비위로 인한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원 임용 비위로 인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9. 1.부터 충청남도 B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2. 6. 초순경 D 장학사로부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논술 및 면접 문제 유출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2012. 6. 25.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2. 7. 4. F 장학사로부터 논술문제 4문제를, 며칠 후 논술문제 6문제를, 2012. 7. 26. 면접문제 3문제를 건네받
음.
- 근로자는 2012. 7. 14. 논술시험에 합격하고 2012. 7. 28. 면접시험을 치러 2012. 8. 7. 최종 합격
함.
- 회사는 2013. 7. 26.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배(1,000만 원)를 부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돈을 주고 사전에 시험문제를 제공받아 장학사 공개전형에 합격하는 비위행위를 저지
름.
- 근로자는 학생을 지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공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위법행위를 저지
름.
- 해당 사안 비위행위로 교육전문직 인사의 공정성 및 교육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공무원의 순결성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크게 침해
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또는 '금품수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내지 '해임'을 의결하여야 하는 사안
임.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는 '신규채용, 특별 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과거 불합격, 회사의 관리 소홀, 비교적 적은 액수, 성실한 교사 생활)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원 임용 비위로 인한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원 임용 비위로 인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1.부터 충청남도 B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2. 6. 초순경 D 장학사로부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논술 및 면접 문제 유출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2012. 6. 25.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2. 7. 4. F 장학사로부터 논술문제 4문제를, 며칠 후 논술문제 6문제를, 2012. 7. 26. 면접문제 3문제를 건네받
음.
- 원고는 2012. 7. 14. 논술시험에 합격하고 2012. 7. 28. 면접시험을 치러 2012. 8. 7. 최종 합격
함.
- 피고는 2013. 7. 26. 원고의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배(1,000만 원)를 부과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원고는 적극적으로 돈을 주고 사전에 시험문제를 제공받아 장학사 공개전형에 합격하는 비위행위를 저지
름.
- 원고는 학생을 지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공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위법행위를 저지
름.
- 이 사건 비위행위로 교육전문직 인사의 공정성 및 교육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공무원의 순결성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크게 침해
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또는 '금품수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내지 '해임'을 의결하여야 하는 사안
임.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는 '신규채용, 특별 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