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4. 4. 선고 2024누4793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심판정의 결론은 타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고객 방문 상담 후 전산에 '퇴폐업소 같음'이라고 등록하였고, 상사인 피해자가 이를 지적하며 수정 지시
함.
- 이에 근로자는 "그럼 홍등가 이런 데는 방문 결과를 어떻게 남깁니까?"라고 반문
함.
- 해당 발언은 사무실 내 다수의 직원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였
음.
- 피해자는 이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되자, 사건에 관한 조언을 받기 위해 진술서를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배포
함.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재심에서도 이를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의 존부
- 법리: 참가인 취업규칙은 성희롱 신고 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규정하나, 조사 방식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피해자 신고 즉시 인사관리팀장으로 하여금 원고, 피해자, 참고인들을 면담 조사하게 하고 진술서를 송부받는 등 적법한 조사를 진행하였
음.
- 근로자는 인사관리팀장과의 면담에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받았고,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
음.
- 인사위원회 재심 신청 시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추가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특정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진술서 배포 행위(해당 사안 배포행위)를 확인하였으나, 이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기보다는 징계양정의 가중 요소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해당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해당 사안 발언(직장 내 성희롱)으로 특정
됨. 해당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심판정의 결론은 타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고객 방문 상담 후 전산에 '퇴폐업소 같음'이라고 등록하였고, 상사인 피해자가 이를 지적하며 수정 지시
함.
- 이에 원고는 "그럼 홍등가 이런 데는 방문 결과를 어떻게 남깁니까?"라고 반문
함.
- 해당 발언은 사무실 내 다수의 직원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였
음.
- 피해자는 이 발언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
함.
- 원고는 이 사건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되자, 사건에 관한 조언을 받기 위해 진술서를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배포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재심에서도 이를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의 존부
- 법리: 참가인 취업규칙은 성희롱 신고 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규정하나, 조사 방식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피해자 신고 즉시 인사관리팀장으로 하여금 원고, 피해자, 참고인들을 면담 조사하게 하고 진술서를 송부받는 등 적법한 조사를 진행하였
음.
- 원고는 인사관리팀장과의 면담에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받았고,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
음.
- 인사위원회 재심 신청 시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추가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특정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