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3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12376
대구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합212376 판결 징계무효확인등청구의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스포츠 단체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스포츠 단체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설립된 경상북도 체육 단체
임.
- 근로자는 1994년 회사에 입사하여 2017년부터 부장(4급)으로 재직 중
임.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 피고 산하 E팀의 총감독 H와 그의 사위 I, 딸 J 등이 팀을 사유화하고 선수 인권을 침해하며 횡령한 사실이 드러
남.
- 근로자는 E팀의 실업팀 관리 책임자로서 장기간 팀의 비합리적인 운영을 묵인 또는 방조한 사유로 징계 요구를 받
음.
- 회사는 2019. 10. 23.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2019. 10. 29. ~ 2019. 12. 28.)를 의결하고 통보
함.
- H와 I는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업무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입건 처리
됨.
- 근로자는 징계 사유들이 사실과 다르며, 상급자인 사무처장을 제외하고 자신에게만 징계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 확인 및 정직 기간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은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 사유 인정: 근로자는 E팀 운영 및 선수 관련 지원 업무의 실무 관리 책임자로서 문제점을 묵인 또는 방조한 책임이 인정
됨.
- 실무 관리 책임: 회사의 내부 규정 및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는 E팀의 실무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었
음.
- H 일가의 비위 중대성: H, I, J의 선수 부당 대우, 훈련비·지원금 편취, H 일가의 팀 사유화 등 비위 정도가 중대
함.
- 감사 대비 부적절한 행동: 근로자가 감사 기간 중 감사기관에 선처를 부탁하고 수입양주를 전달하려 한 사실은 감사 대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며, 자신의 책임 예견으로 보
임.
- 사무처장과의 책임 분담: 사무처장은 내부 결재만 하였고, 근로자가 H와 실질적으로 대면하여 사무처리를 해왔으므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지 않
음.
- 결론: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042 판결 (형사사건 유죄확정 여부와 징계처분 독립성) 검토
- 본 판결은 스포츠 단체 내 비위 행위에 대한 실무 관리 책임자의 징계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판정 상세
스포츠 단체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설립된 경상북도 체육 단체
임.
- 원고는 1994년 피고에 입사하여 2017년부터 부장(4급)으로 재직 중
임.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 피고 산하 E팀의 총감독 H와 그의 사위 I, 딸 J 등이 팀을 사유화하고 선수 인권을 침해하며 횡령한 사실이 드러
남.
- 원고는 E팀의 실업팀 관리 책임자로서 장기간 팀의 비합리적인 운영을 묵인 또는 방조한 사유로 징계 요구를 받
음.
- 피고는 2019. 10. 23.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2019. 10. 29. ~ 2019. 12. 28.)를 의결하고 통보
함.
- H와 I는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원고에 대한 업무상배임·업무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입건 처리
됨.
- 원고는 징계 사유들이 사실과 다르며, 상급자인 사무처장을 제외하고 자신에게만 징계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징계 무효 확인 및 정직 기간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은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 사유 인정: 원고는 E팀 운영 및 선수 관련 지원 업무의 실무 관리 책임자로서 문제점을 묵인 또는 방조한 책임이 인정
됨.
- 실무 관리 책임: 피고의 내부 규정 및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E팀의 실무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