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합5579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국립대학병원 채용비리 관련 합격 및 임용 취소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국립대학병원 채용비리 관련 합격 및 임용 취소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박○○에 대한 합격 및 임용 취소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 김○○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국립대학병원으로, 원고 김○○는 회사의 사무국장 아들이며, 원고 박○○는 원고 김○○의 여자친구
임.
- 원고들은 2018. 4. 25. 회사의 직원(수습직)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된 채용시험(이하 '해당 사안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2018. 6. 21. 최종합격 후 보건 6급으로 임용
됨.
- 교육부장관은 2019. 12. 30. 회사에게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통보하며, 원고들의 채용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원고들에 대한 합격 및 임용 취소 조치를 요구
함.
- 회사는 2020. 4. 1. 원고들에게 '교육부 채용비리 특별조사 결과 전 사무국장(김○○)이 해당 사안 영어문제집을 유출하여 원고 김○○에게 사전에 유출하고, 원고 김○○ 또한 이를 원고 박○○에게 유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는 부정합격 의혹이 제기됨'을 사유로 합격 및 임용 취소 처분(이하 '해당 사안 임용취소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김○○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의 적법성
- 쟁점: 원고 김○○가 해당 사안 임용시험에서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시행세칙 제24조 제1항은 "임용시험에 있어 응시원서 제출시 허위 사실을 기재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기타 부정한 행위'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며,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지원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지원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용 역시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 영어문제집 내지 영어시험 기출문제 사전유출 여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김○○이 영어문제집을 유출하거나 원고 김○○가 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망 김○○의 시험관리위원 참여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 김○○은 아들인 원고 김○○가 해당 사안 임용시험에 응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이는 시행세칙 제11조의2 제1항의 제척규정을 위반한 부정한 행위
임. 망 김○○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 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원고 김○○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원고 김○○는 부정한 행위에 의해 해당 사안 임용시험에 합격했다고 봄이 타당
함.
- 결론: 회사의 원고 김○○에 대한 해당 사안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적법하므로, 원고 김○○의 청구는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징계위원의 제척 규정에 관한 취지 참조)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관련)
- 시행세칙 제11조의2 제1항: "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한다" (제1호: 시험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가 응시한 경우, 제2호: 기타 채용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시행세칙 제24조 제1항: "임용시험에 있어 응시원서 제출시 허위 사실을 기재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병원에서 실시한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자가 병원 직원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판정 상세
국립대학병원 채용비리 관련 합격 및 임용 취소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박○○에 대한 합격 및 임용 취소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 김○○의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립대학병원으로, 원고 김○○는 피고의 사무국장 아들이며, 원고 박○○는 원고 김○○의 여자친구
임.
- 원고들은 2018. 4. 25. 피고의 직원(수습직)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된 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2018. 6. 21. 최종합격 후 보건 6급으로 임용
됨.
- 교육부장관은 2019. 12. 30. 피고에게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통보하며, 원고들의 채용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원고들에 대한 합격 및 임용 취소 조치를 요구
함.
- 피고는 2020. 4. 1. 원고들에게 '교육부 채용비리 특별조사 결과 전 사무국장(김○○)이 이 사건 영어문제집을 유출하여 원고 김○○에게 사전에 유출하고, 원고 김○○ 또한 이를 원고 박○○에게 유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는 부정합격 의혹이 제기됨'을 사유로 합격 및 임용 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처분')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김○○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의 적법성
- 쟁점: 원고 김○○가 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시행세칙 제24조 제1항은 "임용시험에 있어 응시원서 제출시 허위 사실을 기재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함. '기타 부정한 행위'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며,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지원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지원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용 역시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 영어문제집 내지 영어시험 기출문제 사전유출 여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김○○이 영어문제집을 유출하거나 원고 김○○가 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망 김○○의 시험관리위원 참여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 김○○은 아들인 원고 김○○가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이는 시행세칙 제11조의2 제1항의 제척규정을 위반한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