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4.05.20
서울행정법원2002구합36065
서울행정법원 2004. 5. 20. 선고 2002구합36065 판결 남녀차별개선위원회결정내지재결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도지사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의 행정처분성 및 성희롱 해당 여부
판정 요지
도지사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의 행정처분성 및 성희롱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현직 도지사의 행위는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의 성희롱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 1(제주도지사)은 2002. 1. 25. 참가인(대한미용사회 제주시지부장)과의 면담 중 참가인의 가슴을 만지고 안으려 하는 등 성적 언동을
함.
- 참가인은 2002. 2. 21. 피고(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02. 7. 29. 원고 1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원고 제주도에 1천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
함.
- 원고들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의 행정처분성
- 법리: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된 자의 인격권 침해 가능성,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필요성, 그리고 시정조치 권고가 형식은 권고이나 실질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점을 고려
함.
- 판단: 회사의 성희롱 결정은 원고 1의 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
함. 시정조치 권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을 받을 권리)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3조 성희롱 해당 여부 (업무 관련성 및 성적 언동)
- 법리: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업무, 고용 기타 관계'는 고용상의 불이익 등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 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지위를 이용한다'는 의미는 권한 남용도 포함
함. 성희롱 여부는 행위의 성격, 당사자 관계, 시간·장소, 상대방 반응, 성적 동기·의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판단:
- 업무 관련성: 원고 1과 참가인의 지위 및 관계, 면담 경위(도지사의 지시로 공무원이 요청), 면담 장소(도지사 집무실), 면담 내용(선거 관련 지지 요청 등) 등을 종합할 때, 면담은 원고 1의 도지사로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함.
- 성적 언동: 도지사 집무실에서 참가인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참가인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성적 언동이며, 참가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절차 위배 및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남녀차별금지법 제29조에 따라 시정권고 전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함.
- 판단: 원고 1이 회사에게 석명진술서를 제출하고, 진술조서에 서명·날인하였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 위배나 형평의 원칙 위반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판정 상세
도지사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의 행정처분성 및 성희롱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현직 도지사의 행위는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의 성희롱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 1(제주도지사)은 2002. 1. 25. 참가인(대한미용사회 제주시지부장)과의 면담 중 참가인의 가슴을 만지고 안으려 하는 등 성적 언동을
함.
- 참가인은 2002. 2. 21. 피고(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2. 7. 29. 원고 1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결정하고 원고 제주도에 1천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의 행정처분성
- 법리: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된 자의 인격권 침해 가능성,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필요성, 그리고 시정조치 권고가 형식은 권고이나 실질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점을 고려
함.
- 판단: 피고의 성희롱 결정은 원고 1의 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
함. 시정조치 권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을 받을 권리)
-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3조 성희롱 해당 여부 (업무 관련성 및 성적 언동)
- 법리: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업무, 고용 기타 관계'는 고용상의 불이익 등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 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지위를 이용한다'는 의미는 권한 남용도 포함
함. 성희롱 여부는 행위의 성격, 당사자 관계, 시간·장소, 상대방 반응, 성적 동기·의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
함.
- 판단:
- 업무 관련성: 원고 1과 참가인의 지위 및 관계, 면담 경위(도지사의 지시로 공무원이 요청), 면담 장소(도지사 집무실), 면담 내용(선거 관련 지지 요청 등) 등을 종합할 때, 면담은 원고 1의 도지사로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