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1노34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및 효력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및 효력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D은 2020. 11. 2.부터 해당 사안 회사의 관리소장으로 근로
함.
- 피고인은 2020. 11. 2. D과 계약기간을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 수습기간을 3개월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피고인은 2021. 4. 29. D에게 2021. 5. 2.까지만 일하라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계약 기간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및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민사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다른 사건에서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과 작성한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0. 11. 2. ~ 2021. 12. 31.)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피고인의 주장(D이 임의로 작성, 3개월 계약서 2회 작성 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음:
- D이 노동청에 고소하며 근로계약서를 제출했고, 피고인도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
함.
- D이 제기한 통보문 무효확인의 소송에서 해당 사안 회사는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
음.
- 피고인은 3개월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
함.
- 관리위원회 결의가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는 부동문자로 작성되어 신빙성이 떨어
짐.
- 해당 사안 확인서에는 계약기간을 3개월로 추단할 만한 기재가 없고, K의 진술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지지
함.
- 해당 사안 확인서의 불분명한 기재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정의와 공평에 반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및 효력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D은 2020. 11. 2.부터 이 사건 회사의 관리소장으로 근로
함.
- 피고인은 2020. 11. 2. D과 계약기간을 2020. 11. 2.부터 2021. 12. 31.까지, 수습기간을 3개월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피고인은 2021. 4. 29. D에게 2021. 5. 2.까지만 일하라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계약 기간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및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민사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다른 사건에서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과 작성한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0. 11. 2. ~ 2021. 12. 31.)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피고인의 주장(D이 임의로 작성, 3개월 계약서 2회 작성 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음:
- D이 노동청에 고소하며 근로계약서를 제출했고, 피고인도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
함.
- D이 제기한 통보문 무효확인의 소송에서 이 사건 회사는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
음.
- 피고인은 3개월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