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2.09.13
대법원2010두9600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9600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 중 일부 고용조정 시 다른 근로자 장려금 취소 여부
판정 요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 중 일부 고용조정 시 다른 근로자 장려금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 중 일부를 감원방지기간에 고용조정한 경우, 해당 고용조정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은 취소·반환함이 타당
함.
- 그러나 고용조정 대상 근로자 외 다른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함.
- 원심판결 중 고용조정 근로자 외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금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10. 2.부터 2006. 11. 1.까지 소외인을 포함한 근로자 31명을 신규 채용
함.
- 회사로부터 2006. 11.부터 2007. 7.까지 장려금 48,199,310원을 지급받
음.
- 신규 채용자 중 소외인이 감원방지기간(2006. 7. 14. ~ 2007. 4. 12.) 중인 2007. 3. 31. 업무량 감축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아 고용조정으로 이직
됨.
- 회사는 소외인의 이직을 이유로 위 근로자 31명에게 지급된 장려금 전액에 대해 지급처분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요건 및 취소 범위
- 법리: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감원방지기간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경우,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므로,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해야
함.
- 장려금 제도는 취업 취약자들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
음.
- 장려금의 범위 및 취소·반환의 범위는 신규 고용된 각 개별 근로자(피보험자)별로 산정함이 상당
함.
- 고용조정 대상 근로자 외 다른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들에 관하여는 비록 그들에 관한 감원방지기간 동안에 고용조정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그들에 대한 고용촉진 효과에는 영향이 없고, 고용조정으로 인한 대체채용 제재는 고용조정 대상 해당 근로자에 관한 장려금 취소 및 반환으로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소외인에 대한 장려금 취소: 근로자가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소외인을 이직시켰으므로, 소외인에 관하여 지급된 장려금 전부에 대한 지급처분 취소 및 반환은 적법
함. 이는 고용촉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
임.
-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금 취소: 소외인의 이직을 이유로 나머지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 30명에 관한 장려금 부분까지 지급처분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한 것은 공익상의 필요와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 사이에 형평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나머지 근로자들은 감원방지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였거나 개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촉진 효과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
판정 상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 중 일부 고용조정 시 다른 근로자 장려금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 중 일부를 감원방지기간에 고용조정한 경우, 해당 고용조정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은 취소·반환함이 타당
함.
- 그러나 고용조정 대상 근로자 외 다른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함.
- 원심판결 중 고용조정 근로자 외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금 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0. 2.부터 2006. 11. 1.까지 소외인을 포함한 근로자 31명을 신규 채용
함.
- 피고로부터 2006. 11.부터 2007. 7.까지 장려금 48,199,310원을 지급받
음.
- 신규 채용자 중 소외인이 감원방지기간(2006. 7. 14. ~ 2007. 4. 12.) 중인 2007. 3. 31. 업무량 감축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아 고용조정으로 이직
됨.
- 피고는 소외인의 이직을 이유로 위 근로자 31명에게 지급된 장려금 전액에 대해 지급처분을 취소하고 반환을 명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요건 및 취소 범위
- 법리: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감원방지기간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경우,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므로,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해야
함.
- 장려금 제도는 취업 취약자들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
음.
- 장려금의 범위 및 취소·반환의 범위는 신규 고용된 함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