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3.31
서울고등법원2019나2029554
서울고등법원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금융감독원 부정 채용 관련 면직 처분 무효 및 근로계약 취소 가능성 판단
판정 요지
금융감독원 부정 채용 관련 면직 처분 무효 및 근로계약 취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금융감독원의 갑에 대한 면직 처분은 징계 사유가 없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24,483,300원 지급을 명
함.
- 다만, 금융감독원은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갑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은 회사의 취소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2019. 1. 24.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
함. 사실관계
- 갑은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을 마
침.
- 갑의 아버지 을이 금융감독원 전직 임원 병에게 갑의 지원 사실을 알
림.
- 병은 금융감독원 총무국장 정에게 갑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문의
함.
- 정은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변경하여 불합격자였던 갑을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
함.
- 갑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
함.
- 금융감독원은 갑에 대하여 징계 절차를 거쳐 '갑은 채용 담당직원 정이 채용예정인원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부정합격하였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함.
- 회사는 2015. 9. 7.경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하였고, 5급 일반직 채용예정인원은 48~55명으로 정
함.
- 회사는 2015. 10. 8.경 필기전형계획을 통해 5급 일반직 채용예정인원을 53명으로 결정
함.
- 근로자가 2015. 10. 24. 필기시험을 마친 후, 근로자의 아버지 을은 전직 임원 병에게 근로자의 지원 사실을 알렸고, 병은 총무국장 정에게 근로자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물
음.
- 정은 2015. 11. 3. 근로자가 경제학 분야 필기시험 결과 23등으로 불합격하였음을 확
인.
- 정은 2015. 11. 5. 인사팀 직원들에게 5급 채용예정인원을 53명에서 56명으로 3명 증원하고, 그중 1명을 경제학 분야에 배정하는 내용으로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
시.
- 정은 2015. 11. 6. 채용 여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채용예정인원을 최대 채용 가능 인원인 73명(5급 56명)으로 가정하여 필기전형 합격자를 선발하는 결정을 주도하고 결재를 받
음.
- 근로자는 2015. 12. 11. 최종합격자로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면직 처분의 징계 사유 존재 여부
- 법리:
- 취업규칙은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함.
- 징계 사유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사회통념상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는 안
판정 상세
금융감독원 부정 채용 관련 면직 처분 무효 및 근로계약 취소 가능성 판단 결과 요약
- 금융감독원의 갑에 대한 면직 처분은 징계 사유가 없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24,483,300원 지급을 명
함.
- 다만, 금융감독원은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갑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은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2019. 1. 24.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
함. 사실관계
- 갑은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을 마
침.
- 갑의 아버지 을이 금융감독원 전직 임원 병에게 갑의 지원 사실을 알
림.
- 병은 금융감독원 총무국장 정에게 갑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문의
함.
- 정은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변경하여 불합격자였던 갑을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
함.
- 갑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
함.
- 금융감독원은 갑에 대하여 징계 절차를 거쳐 '갑은 채용 담당직원 정이 채용예정인원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부정합격하였고, 이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함.
- 피고는 2015. 9. 7.경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하였고, 5급 일반직 채용예정인원은 48~55명으로 정
함.
- 피고는 2015. 10. 8.경 필기전형계획을 통해 5급 일반직 채용예정인원을 53명으로 결정
함.
- 원고가 2015. 10. 24. 필기시험을 마친 후, 원고의 아버지 을은 전직 임원 병에게 원고의 지원 사실을 알렸고, 병은 총무국장 정에게 원고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물
음.
- 정은 2015. 11. 3. 원고가 경제학 분야 필기시험 결과 23등으로 불합격하였음을 확
인.
- 정은 2015. 11. 5. 인사팀 직원들에게 5급 채용예정인원을 53명에서 56명으로 3명 증원하고, 그중 1명을 경제학 분야에 배정하는 내용으로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
시.
- 정은 2015. 11. 6. 채용 여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채용예정인원을 최대 채용 가능 인원인 73명(5급 56명)으로 가정하여 필기전형 합격자를 선발하는 결정을 주도하고 결재를 받
음.
- 원고는 2015. 12. 11. 최종합격자로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면직 처분의 징계 사유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