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0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2535
대전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구합10253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3. 31. D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임용
됨.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1. 2. 18.부터 6. 18.까지 D고등학교 사안 감사를 실시하고, 2021. 6. 24.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 B은 2021. 10. 21. B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B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11. 17.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해임으로 의결
함.
- B은 2021. 11. 23.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해당 사안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20.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22. 3. 16. 징계사유 중 제3, 4호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1, 2, 5호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으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함(해당 사안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처분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정
됨.
-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면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선배 교사의 지시, 환수금 변제, 동료 및 학생들의 탄원, 배우자의 출산 예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사안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며, 비위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 실추 및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징계양정 시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해야
함.
-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제1, 2, 5호)는 구 사립학교법 및 관련 징계규칙에 따라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또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
됨.
- 해당 징계규칙 [별표]에 따르면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대한 징계기준은 '파면 또는 해임'이므로, 해당 사안 해임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
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비위가 경합될 경우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나, 징계위원회는 해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인 파면으로 가중하여 의결하지 않았
판정 상세
교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3. 31. D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임용
됨.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1. 2. 18.부터 6. 18.까지 D고등학교 사안 감사를 실시하고, 2021. 6. 24.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 B은 2021. 10. 21. B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B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11. 17. 원고의 징계사유가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해임으로 의결
함.
- B은 2021. 11. 23.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20.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22. 3. 16. 징계사유 중 제3, 4호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1, 2, 5호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처분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정
됨.
-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면 위법하지 않
음.
- 법원은 원고의 주장(선배 교사의 지시, 환수금 변제, 동료 및 학생들의 탄원, 배우자의 출산 예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되며, 비위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의 신뢰 실추 및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므로, 징계양정 시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해야
함.
- 이 사건 각 징계사유(제1, 2, 5호)는 구 사립학교법 및 관련 징계규칙에 따라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또는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