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가합559765 판결 위약금청구
핵심 쟁점
투자계약상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해석: 계약 해지/해제 전제 여부
판정 요지
투자계약상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해석: 계약 해지/해제 전제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피고 회사, 소외 회사는 학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E은 현 대표이사
임.
- 소외 회사는 2010. 4. 20.경 피고들과 해당 사안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피고 회사의 신주 5,500주를 인수
함.
- 근로자는 2010. 11. 30. 소외 회사의 주식 및 해당 사안 투자계약상 지위를 인수
함.
- 현재 피고 회사의 주식은 피고 C 18,500주(약 52.11%), 원고 11,000주(약 30.98%), E 6,000주(약 16.90%)를 보유 중
임.
- 근로자는 'F' 상표권을 출원, 등록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상표를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 중이었
음.
- 근로자는 2014. 3. 25. 피고 회사에 상표권 무단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
함.
- 2014. 3. 27.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액 증액(해당 사안 결의) 및 기말 배당 감액이 근로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 C, E의 찬성으로 의결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6190호 판결로 확정
됨.
- 피고 C은 2015. 10. 23. 근로자에게 초과 지급된 임원 보수 67,900,000원을 분할 반환하겠다는 해당 사안 실행계획서를 교부
함.
- 원고 지명 이사 J과 감사 K은 피고 회사의 분원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제출을 거부
함.
- 2016. 3. 18. 임시주주총회에서 J 이사, K 감사가 해임
됨.
- 2016. 8. 17. 정기주주총회에서 근로자가 제안한 임원 보수 한도액 하향 조정 및 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 안건이 근로자의 찬성으로 의결
됨.
- 피고 C은 2016. 8. 29. 근로자의 반대로 이사 중임이 무산되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
함.
- 피고 회사는 2017. 6. 13.부터 근로자에게 'F' 상표권 양도를 요구
함.
- 피고들은 2018. 2. 2. 상표권 양도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없을 시 신뢰 파탄을 이유로 해당 사안 투자계약 해지를 통보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발송
함.
- 근로자는 2018. 3. 8. 및 3. 27. 피고 회사에 감사 선임을 요청
함.
판정 상세
투자계약상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해석: 계약 해지/해제 전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피고 회사, 소외 회사는 학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 E은 현 대표이사
임.
- 소외 회사는 2010. 4. 20.경 피고들과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피고 회사의 신주 5,500주를 인수
함.
- 원고는 2010. 11. 30. 소외 회사의 주식 및 이 사건 투자계약상 지위를 인수
함.
- 현재 피고 회사의 주식은 피고 C 18,500주(약 52.11%), 원고 11,000주(약 30.98%), E 6,000주(약 16.90%)를 보유 중
임.
- 원고는 'F' 상표권을 출원, 등록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상표를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 중이었
음.
- 원고는 2014. 3. 25. 피고 회사에 상표권 무단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
함.
- 2014. 3. 27.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액 증액(이 사건 결의) 및 기말 배당 감액이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 C, E의 찬성으로 의결
됨.
- 원고는 이 사건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6190호 판결로 확정
됨.
- 피고 C은 2015. 10. 23.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임원 보수 67,900,000원을 분할 반환하겠다는 이 사건 실행계획서를 교부
함.
- 원고 지명 이사 J과 감사 K은 피고 회사의 분원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제출을 거부
함.
- 2016. 3. 18. 임시주주총회에서 J 이사, K 감사가 해임
됨.
- 2016. 8. 17.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제안한 임원 보수 한도액 하향 조정 및 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 안건이 원고의 찬성으로 의결
됨.
- 피고 C은 2016. 8. 29. 원고의 반대로 이사 중임이 무산되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퇴임
함.
- 피고 회사는 2017. 6. 13.부터 원고에게 'F' 상표권 양도를 요구
함.
- 피고들은 2018. 2. 2. 상표권 양도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없을 시 신뢰 파탄을 이유로 이 사건 투자계약 해지를 통보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