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8255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증권회사 직원의 사기 및 횡령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과실상계
판정 요지
증권회사 직원의 사기 및 횡령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41,9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1/5, 회사가 4/5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직원 D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함.
- D는 근로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용하여 사기 및 횡령죄로 처벌받
음.
- 근로자는 D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회사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물
음.
- 회사는 근로자와 D의 거래가 개인 간의 사적 거래로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므로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함.
- D는 근로자로부터 2010. 12. 28. D 명의의 피고 회사 가상계좌로 1,100만 원, 2017. 2. 23.경 D의 개인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
함.
- D는 2016. 9. 7.경 근로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아 원고 명의의 피고 회사 계좌에 입금한 후, 2017. 3. 10.부터 2017. 9. 1.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285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
함.
- D는 위 범죄행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유사 범행으로 이미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D가 근로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D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근로자는 피고 회사 직원 D의 증권투자에 관한 지식과 전문성을 신뢰하여 돈을 맡
김.
- D는 근로자에게 주식거래를 통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외형을 작출하여 신뢰를 부여
함.
- D의 투자 권유 및 상담, 금원 수령 행위는 외관상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평가
됨.
- 근로자는 D의 업무 장소, 직위, 명함 등을 통해 D의 행위가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한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
음.
- 근로자와 D는 주식 관련 투자 목적 외에 다른 사적 인연이 없었으며, 근로자는 D에게 전적으로 의존
판정 상세
증권회사 직원의 사기 및 횡령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1,9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4/5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 D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함.
- D는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용하여 사기 및 횡령죄로 처벌받
음.
- 원고는 D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물
음.
- 피고는 원고와 D의 거래가 개인 간의 사적 거래로 피고의 업무와 무관하므로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함.
- D는 원고로부터 2010. 12. 28. D 명의의 피고 회사 가상계좌로 1,100만 원, 2017. 2. 23.경 D의 개인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
함.
- D는 2016. 9. 7.경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의 수표를 교부받아 원고 명의의 피고 회사 계좌에 입금한 후, 2017. 3. 10.부터 2017. 9. 1.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285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
함.
- D는 위 범죄행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유사 범행으로 이미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D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D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