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3. 10. 선고 2015구합6695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파면 징계의 정당성 판단: 배임수재, 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등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 파면 징계의 정당성 판단: 배임수재, 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등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3. 1. 참가인 운영 C대학교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고, 2002. 2. 1.부터 2014. 1. 31.까지 실용음악과 학과장, 2010. 3. 1.부터 2014. 1. 31.까지 전공심화과정 실용음악학과 주임교수로 재직
함.
- 참가인은 2014. 11. 21.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2014. 12. 1. 근로자를 파면
함.
- 근로자는 2014. 12. 26. 회사에게 해당 징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5. 3. 11.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 적정 판단으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은 2014. 9. 5. 근로자를 배임수재, 사문서위조, 횡령, 사기, 사전자기록등변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로 고발
함.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3. 31. 근로자에 대해 배임수재죄, 업무방해죄, 사전자기록변작죄 및 변작사전자기록행사죄로 공소를 제기
함.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 8. 5. 근로자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은 무죄, 나머지 업무방해죄, 사전자기록변작죄 및 변작사전자기록행사죄는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 항소심 법원은 2016. 12. 15.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벌금 500만 원 및 추징 500만 원을 선고
함.
- 대법원은 2017. 2. 15.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 D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배임수재)
- 법리: 교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형사판결의 유죄 확정은 징계사유의 중요한 근거가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실용음악과 학과장으로서 겸임교수 추천 권한이 있었
음.
- D이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한 시점은 D의 겸임교수 임용 전이었고, 근로자는 D에게 겸임교수 임용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
함.
- 근로자가 D으로부터 교수 임용에 힘써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 배임수재죄의 유죄판결이 확정
됨.
- D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500만 원은 친분관계에 기한 호의가 아닌 겸임교수 채용에 대한 사례로 인정
됨.
-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정당
함. 징계사유 2: 학생 장학금 편취 및 허위 재직경력 조작 (업무방해)
- 법리: 교원이 학생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재직경력을 만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취득하는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며 학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하는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교원 파면 징계의 정당성 판단: 배임수재, 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등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 참가인 운영 C대학교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고, 2002. 2. 1.부터 2014. 1. 31.까지 실용음악과 학과장, 2010. 3. 1.부터 2014. 1. 31.까지 전공심화과정 실용음악학과 주임교수로 재직
함.
- 참가인은 2014. 11. 21.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2014. 12. 1. 원고를 파면
함.
-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1.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양정 적정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은 2014. 9. 5. 원고를 배임수재, 사문서위조, 횡령, 사기, 사전자기록등변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로 고발
함.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3. 31. 원고에 대해 배임수재죄, 업무방해죄, 사전자기록변작죄 및 변작사전자기록행사죄로 공소를 제기
함.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 8. 5. 원고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은 무죄, 나머지 업무방해죄, 사전자기록변작죄 및 변작사전자기록행사죄는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함.
- 항소심 법원은 2016. 12. 15.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벌금 500만 원 및 추징 500만 원을 선고
함.
- 대법원은 2017. 2. 1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 D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배임수재)
- 법리: 교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형사판결의 유죄 확정은 징계사유의 중요한 근거가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실용음악과 학과장으로서 겸임교수 추천 권한이 있었
음.
- D이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시점은 D의 겸임교수 임용 전이었고, 원고는 D에게 겸임교수 임용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