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3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4831
대전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104831 판결 시설장교체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교체명령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교체명령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시설장 교체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아동양육시설 B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대표이사 C의 딸 D가 2014. 7. 7.부터 시설장으로 재직 중
임.
- 회사는 2018. 3. 7. B의 부적정한 운영 실태 제보를 받고 2018. 3. 28.부터 2018. 4. 13.까지 지도점검 및 특정감사를 실시
함.
- 회사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18. 6. 21. 근로자에게 B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시설장 D의 교체를 명하는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 효과 소멸 후에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을 허용하며, 특히 제재적 행정처분이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작용하여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 회사는 시설장 교체가 이미 이루어져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19. 1. 1. 시설장을 교체하였다고 보기 부족
함.
- 설령 시설장이 교체되었더라도,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장래 다른 위반행위 적발 시 해당 처분을 가중사유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
함.
-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재무회계규칙,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 보조금 및 후원금의 적정 사용, 아동 인권 보장, 지도·감독에 대한 협조 의무 등이 요구
됨.
- 판단:
- 제2-가 위반행위 (주부식비 부적정 집행):
- B이 주부식비 지출 시 명확한 증빙자료 없이 보조금 및 후원금을 집행하고, 12월에 지출이 편중되어 연중 대부분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의 1식 단가 기준에 미달하게 급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의 인원 부족 또는 업무 과중 주장은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
음.
- 인정
됨.
- 제2-나 위반행위 (보조금전용계좌 잔액 미반납 및 이월 사용):
- B이 2013~2016 회계연도 마감 후 보조금전용계좌의 집행잔액 17,382,738원을 반납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 D가 2014년부터 시설장으로 재직하며 미집행 잔액을 파악하고 반환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동종 위법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입사 시기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 인정
판정 상세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교체명령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시설장 교체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동양육시설 B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대표이사 C의 딸 D가 2014. 7. 7.부터 시설장으로 재직 중
임.
- 피고는 2018. 3. 7. B의 부적정한 운영 실태 제보를 받고 2018. 3. 28.부터 2018. 4. 13.까지 지도점검 및 특정감사를 실시
함.
- 피고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18. 6. 21. 원고에게 B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시설장 D의 교체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 효과 소멸 후에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을 허용하며, 특히 제재적 행정처분이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작용하여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 피고는 시설장 교체가 이미 이루어져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9. 1. 1. 시설장을 교체하였다고 보기 부족
함.
- 설령 시설장이 교체되었더라도,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장래 다른 위반행위 적발 시 이 사건 처분을 가중사유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
함.
-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재무회계규칙,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 보조금 및 후원금의 적정 사용, 아동 인권 보장, 지도·감독에 대한 협조 의무 등이 요구
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