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7구합3068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30680 판결 환경직공무원전환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환경직공무원 전환 거부 통지에 대한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판정 요지
환경직공무원 전환 거부 통지에 대한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이 없는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강원도는 2003. 5.경 '자연환경감시 조직 강화 방안'을 수립, 각 시·군에 통보
함.
- 회사는 2003. 7. 3. 위 강화방안에 따라 원고들을 D시 강원환경감시대 감시반장(기간제근로자)으로 채용
함.
- 2007. 10.경 원고들은 기간제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
됨.
- 원고들은 2017. 4. 11. 회사에게 환경직공무원 전환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7. 4. 25. 공개경쟁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지 않고는 채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공문을 발송함(이하 '해당 사안 거부통지'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으로서의 거부행위 및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신청권 없이 한 신청을 거부한 경우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
님.
- 법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② 개인에게 귀책사유 없음, ③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상응하는 행위, ④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개인 이익 침해, ⑤ 공익 또는 제3자 이익 현저히 해할 우려 없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회사는 공개경쟁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서만 원고들을 환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
음.
- 원고들이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경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회사가 원고들을 환경직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이를 귀책사유 없이 신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강원도에서 원고들을 채용할 당시 '비정규 상근인력'으로 채용할 것을 전제로 예산지원 등 조치를 취하였을 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판례: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 (항고소송 대상 적격 관련)
- 판례: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 관련)
-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공무원 임용 방식 관련)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의 대상 적격 요건과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며, 공무원 임용과 같은 공법상 관계에서 법령에 근거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
함.
- 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 또는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함을 확인시켜
줌.
- 단순히 내부적인 분위기나 비공식적인 언급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판정 상세
환경직공무원 전환 거부 통지에 대한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이 없는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강원도는 2003. 5.경 **'자연환경감시 조직 강화 방안'**을 수립, 각 시·군에 통보
함.
- 피고는 2003. 7. 3. 위 강화방안에 따라 원고들을 D시 강원환경감시대 감시반장(기간제근로자)으로 채용
함.
- 2007. 10.경 원고들은 기간제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
됨.
- 원고들은 2017. 4. 11. 피고에게 환경직공무원 전환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5. 공개경쟁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지 않고는 채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공문을 발송함(이하 '이 사건 거부통지'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으로서의 거부행위 및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함. 신청권 없이 한 신청을 거부한 경우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
님.
- 법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② 개인에게 귀책사유 없음, ③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상응하는 행위, ④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개인 이익 침해, ⑤ 공익 또는 제3자 이익 현저히 해할 우려 없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공개경쟁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서만 원고들을 환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
음.
- 원고들이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경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가 원고들을 환경직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이를 귀책사유 없이 신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