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15
광주지방법원2017가합997
광주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7가합997 판결 제명결의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6. 11. 18.자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유한회사 B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조합원
임.
- 회사는 2013. 2. 15. 근로자에 대해 첫 제명 결의를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3530호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무효 확인
됨.
- 회사는 2013. 8. 26. 근로자에 대해 두 번째 제명 결의를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2909호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무효 확인
됨.
- 회사는 2016. 5. 30. 근로자에 대해 세 번째 제명 결의를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4636호 사건에서 절차 위법 및 징계권 일탈·남용으로 무효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6. 11. 18. 근로자가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미납하고, 위원장 명예훼손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총무 재임 당시 입출금 통장을 미제출했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제명 결의를
함.
- 해당 사안 제명 결의는 해당 사안 규약 제50조 제1, 3, 4, 5호 및 제11조 제1, 2, 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 처분 정당성
- 법리: 노동조합은 단결력 강화를 위해 조합원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으나, 제명 처분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고 명예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다른 징계보다 신중해야
함. 제명 처분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혹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징계권 일탈·남용으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조합비 미납 관련: 선행 판결 확정으로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었고, 조합비 납부 의무가 발생
함. 그러나 회사는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았고, 근로자를 조합 행사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음에도 근로자는 조합비를 납부하려 노력한 점을 고려
함.
- 명예훼손 고소·고발 관련: 근로자가 조합장 D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D 역시 근로자를 고소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의 고소 내용은 선행 화해권고결정 이후 D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주장이므로 선행 화해권고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 입출금 통장 미제출 관련: 근로자가 총무 재임 당시 통장을 미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관리하던 공금을 모두 후임 조합장 명의 계좌에 이체한 사실에 대해 회사도 다투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공금을 횡령하거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
임.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제명 결의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
임.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 처분이 가지는 중대성을 강조하며, 징계권 행사에 있어 비례의 원칙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조합비 미납, 명예훼손 고소, 통장 미제출 등 징계 사유로 제시된 각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그 경위와 실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
됨.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11. 18.자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유한회사 B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며,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임.
- 피고는 2013. 2. 15. 원고에 대해 첫 제명 결의를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3530호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무효 확인
됨.
- 피고는 2013. 8. 26. 원고에 대해 두 번째 제명 결의를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2909호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무효 확인
됨.
-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 대해 세 번째 제명 결의를 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4636호 사건에서 절차 위법 및 징계권 일탈·남용으로 무효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6. 11. 18. 원고가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미납하고, 위원장 명예훼손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총무 재임 당시 입출금 통장을 미제출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명 결의를
함.
- 이 사건 제명 결의는 이 사건 규약 제50조 제1, 3, 4, 5호 및 제11조 제1, 2, 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 처분 정당성
- 법리: 노동조합은 단결력 강화를 위해 조합원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으나, 제명 처분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고 명예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다른 징계보다 신중해야
함. 제명 처분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혹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징계권 일탈·남용으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조합비 미납 관련: 선행 판결 확정으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었고, 조합비 납부 의무가 발생
함. 그러나 피고는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았고, 원고를 조합 행사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음에도 원고는 조합비를 납부하려 노력한 점을 고려
함.
- 명예훼손 고소·고발 관련: 원고가 조합장 D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D 역시 원고를 고소한 사실이 있고, 원고의 고소 내용은 선행 화해권고결정 이후 D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주장이므로 선행 화해권고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 : 원고가 총무 재임 당시 통장을 미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관리하던 공금을 모두 후임 조합장 명의 계좌에 이체한 사실에 대해 피고도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금을 횡령하거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