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4.26
대법원2016도10658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06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
횡령/배임
핵심 쟁점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등 사건 상고심 판결
판정 요지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등 사건 상고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해외출장비 및 이사장 판공비 업무상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
됨.
-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B, C의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
함.
-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해외출장비 및 이사장 판공비를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비상임감사 및 행정부원장 선임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딸의 대출원리금을 대납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
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출원리금을 대납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
됨.
-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사무국장직 유지나 상임감사 선임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출금을 상환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
됨.
-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출금을 상환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증거의 증명력
- 쟁점: 피고인 A의 해외출장비 및 이사장 판공비 횡령 혐의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및 증거의 증명
력.
-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이는 간접사실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
음.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함.
- 판단: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해외출장비 및 이사장 판공비 업무상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음.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증명 정도
- 쟁점: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B, C의 배임증재 혐의에 있어 '부정한 청탁'의 증명 정
도.
- 법리: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의미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함.
-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 C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음.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증명 부족
- 쟁점: 피고인 A의 나머지 공소사실(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에 대한 범죄 증명 여
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판정 상세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등 사건 상고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해외출장비 및 이사장 판공비 업무상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
됨.
-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B, C의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
함.
-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해외출장비 및 이사장 판공비를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비상임감사 및 행정부원장 선임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딸의 대출원리금을 대납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
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출원리금을 대납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
됨.
-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사무국장직 유지나 상임감사 선임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출금을 상환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
됨.
-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출금을 상환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증거의 증명력
- 쟁점: 피고인 A의 해외출장비 및 이사장 판공비 횡령 혐의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및 증거의 증명
력.
-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이는 간접사실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
음.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함.
- 판단: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해외출장비 및 이사장 판공비 업무상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음.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증명 정도
- 쟁점: 피고인 A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B, C의 배임증재 혐의에 있어 '부정한 청탁'의 증명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