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27
대구지방법원2019나310786
대구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9나310786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1.경 인터넷 취업 포털사이트 'C'에서 D사의 구인 광고(자동화 기계 조립 경력 사원, 경력 3년 이상, 주 5일, 08:00
17:30, 연봉 2,4002,600만 원, 수습기간 없음, 4대 보험, 퇴직금, 정규직)를 보고 채용 면접을 진행
함.
- 근로자는 위 구인 광고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조건에 합의하고 2017. 11.경부터 2018. 3.초경까지 D사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회사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인정하는 등 합의된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 제1항 위반(거짓 구인광고)으로 인해 합의된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거나,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 기간 동안 수입을 얻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미지급 급여 3,163,555원 + 일실수입액 3,674,640원 = 6,838,195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채용면접 당시 구인 광고에 제시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조건이 합의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함.
- 법원은 회사가 2017. 11.경 인터넷 취업 포털사이트에 D사의 구인 광고를 게재한 사실, 회사가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에 위반하여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14.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대구지방법원 2018고약14350호)은 인정
함.
-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와 D가 구인 광고에 제시된 것과 같은 내용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D는 위 구인광고와 다른 내용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 회사가 2017. 11.경 구인광고를 게재할 당시 수습기간을 입력하지 않았는데, 위 취업 포털 사이트의 프로그램상 수습기간이 없는 것으로 자동 입력된 사실이 인정
됨.
- 회사의 직업안정법 위반이 인정된 대구지방법원 2018고약14350호 약식명령 사건에서도, 근로자가 채용될 당시 구인광고의 내용과 달리 '토요일 포함 주 6일 근무, 수습기간 3개월, 연봉 2,400만원에 미달하는 급여'를 근로조건으로 하였다고 인정
됨.
- 채용면접 당시 근로자가 회사에게 제출한 근로자의 이력서 뒷면에 '3개월 수습, 토요일 12시 근무' 등의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형사고소하면서 "회사가 채용면접 당시 근로자의 이력서 뒷면에 정규직, 주 5일제, 수습기간 없음'이라고 기재해 두었다가 위 문구를 임의로 삭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회사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점.
- 따라서 피고 또는 D가 위 구인광고와 같은 내용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1.경 인터넷 취업 포털사이트 'C'에서 D사의 구인 광고(자동화 기계 조립 경력 사원, 경력 3년 이상, 주 5일, 08:00
17:30, 연봉 2,4002,600만 원, 수습기간 없음, 4대 보험, 퇴직금, 정규직)를 보고 채용 면접을 진행
함.
- 원고는 위 구인 광고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조건에 합의하고 2017. 11.경부터 2018. 3.초경까지 D사에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인정하는 등 합의된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 제1항 위반(거짓 구인광고)으로 인해 합의된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거나,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 기간 동안 수입을 얻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미지급 급여 3,163,555원 + 일실수입액 3,674,640원 = 6,838,195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용면접 당시 구인 광고에 제시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조건이 합의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함.
- 법원은 피고가 2017. 11.경 인터넷 취업 포털사이트에 D사의 구인 광고를 게재한 사실, 피고가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에 위반하여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14.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대구지방법원 2018고약14350호)은 인정
함.
-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D가 구인 광고에 제시된 것과 같은 내용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D는 위 구인광고와 다른 내용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피고가 2017. 11.경 구인광고를 게재할 당시 수습기간을 입력하지 않았는데, 위 취업 포털 사이트의 프로그램상 수습기간이 없는 것으로 자동 입력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의 직업안정법 위반이 인정된 대구지방법원 2018고약14350호 약식명령 사건에서도, 원고가 채용될 당시 구인광고의 내용과 달리 '토요일 포함 주 6일 근무, 수습기간 3개월, 연봉 2,400만원에 미달하는 급여'를 근로조건으로 하였다고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