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2008073 판결 수수료청구
핵심 쟁점
위탁판매계약 해제 및 수수료 지급 의무에 관한 다툼
판정 요지
위탁판매계약 해제 및 수수료 지급 의무에 관한 다툼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97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고, 해당 근로자의 청구는 기각
됨.
- 근로자의 항소와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와 회사는 해당 사안 상품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20년 1월 및 2월에 해당 사안 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게 수수료를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채무불이행(부당한 영업 방식, 해지 종용 문자 발송, 다단계 판매 개입)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예비적으로 청약철회 및 계약 실효 건에 대한 수수료 공제, 책임 제한을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가 2020년에도 시책 수수료 5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수수료반환채권에 대해 추후보완신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회사의 수수료환수채권이 실권되었거나 J의 의사표시로 포기/면제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여부
- 법리: 위탁판매계약상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영업, 계약 유지관리 의무 위반, 계약 유지 방해 행위 여
부.
- 법원의 판단:
- 상품권 등 사은품 제공 및 월불입금 지원: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탁판매계약의 본지에 반하거나 계약 유지관리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
움.
- I의 해지 종용 문자메시지 발송: I은 근로자의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 볼 수 있으나,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 내용, 당시 해약자 수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 의무 위반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I은 근로자와 상의 없이 임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해약 방지 및 계약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
음.
- H의 다단계 판매 개입: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H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했거나 H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움. H은 개인사업자로서 휴대전화 영업을 하는 기회에 해당 사안 상품판매 제휴를 추진한 것으로 보
임.
- 결론: 근로자가 위탁판매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을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2020년 시책 수수료 5만 원 추가 지급 약정 여부
- 법리: 계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 내부 문서, 증언 등을 종합하여 약정의 존재 여부 판
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부속합의서에 수수료는 55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60만 원으로 정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명확히 기재했을 것이 합리적
임.
판정 상세
위탁판매계약 해제 및 수수료 지급 의무에 관한 다툼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97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되고, 해당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품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0년 1월 및 2월에 이 사건 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수수료를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부당한 영업 방식, 해지 종용 문자 발송, 다단계 판매 개입)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예비적으로 청약철회 및 계약 실효 건에 대한 수수료 공제, 책임 제한을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2020년에도 시책 수수료 5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수수료반환채권에 대해 추후보완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수수료환수채권이 실권되었거나 J의 의사표시로 포기/면제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채무불이행 여부
- 법리: 위탁판매계약상 위임의 본지에 반하는 영업, 계약 유지관리 의무 위반, 계약 유지 방해 행위 여
부.
- 법원의 판단:
- 상품권 등 사은품 제공 및 월불입금 지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탁판매계약의 본지에 반하거나 계약 유지관리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
움.
- I의 해지 종용 문자메시지 발송: I은 원고의 이행보조자 내지 이행대행자로 볼 수 있으나,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 내용, 당시 해약자 수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 의무 위반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I은 원고와 상의 없이 임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해약 방지 및 계약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
음.
- H의 다단계 판매 개입: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H을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했거나 H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