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3.25
광주고등법원2015나12511
광주고등법원 2016. 3. 25. 선고 2015나12511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등
횡령/배임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전무의 의원면직 및 파면통보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전무의 의원면직 및 파면통보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의원면직 무효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파면통보 무효 예비적 청구는 인용
함.
-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근로자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6. 20. 피고 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2007. 1. 1.부터 전무로 근무하다 2013. 8. 31. 의원면직
됨.
- C은 2002. 2.경 회사에 입사하여 2009년경부터 회사의 내부통제책임자 겸 부장으로 재직
함.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3. 7. 26.부터 2013. 8. 2.까지 회사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C이 회사의 여유자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회사에게 총 896,377,130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해당 사안 사고)을 확인
함.
- 근로자는 C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회사에게 60,000,000원을 변상하고, 2013. 8.경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3. 8. 31. 의원면직됨(해당 사안 의원면직).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파면통보를 지시하였고, 회사는 근로자가 의원면직된 이후인 2013. 9. 23. 근로자에게 파면통보를 함(해당 사안 파면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의원면직의 무효 여부 (주위적 청구)
- 쟁점: 근로자의 의원면직이 강요 및 기망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직서 제출이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C의 횡령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이 896,377,130원에 달했고, 근로자는 C의 1차 감독자로서 파면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었
음.
- 파면 시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5년간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었
음.
- 회사의 부장이 근로자에게 "생각 잘 하셔서 하십시오"라고 말했고, 근로자의 사직 이후 이사장이 근로자에 대한 파면통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
함.
- D과 E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권유한 것은 파면을 면하고 향후 재취업에 유리하도록 한 것이며, 근로자가 이를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D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E이 근로자를 사직하도록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의원면직 무효 주장은 이유 없
음. 해당 사안 파면통보의 무효 여부 (예비적 청구)
- 쟁점 1: 회사에게 해당 사안 파면통보에 대한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해당 사안 파면통보를 한 주체가 피고 자신인 경우, 회사에게 피고적격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파면통보를 한 주체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상급기관이 아니라 피고 자신인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새마을금고 전무의 의원면직 및 파면통보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의원면직 무효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파면통보 무효 예비적 청구는 인용
함.
-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6. 20. 피고 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2007. 1. 1.부터 전무로 근무하다 2013. 8. 31. 의원면직
됨.
- C은 2002. 2.경 피고에 입사하여 2009년경부터 피고의 내부통제책임자 겸 부장으로 재직
함.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3. 7. 26.부터 2013. 8. 2.까지 피고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C이 피고의 여유자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고에게 총 896,377,130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사건 사고)을 확인
함.
- 원고는 C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변상하고, 2013. 8.경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3. 8. 31. 의원면직됨(이 사건 의원면직).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파면통보를 지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의원면직된 이후인 2013. 9. 23. 원고에게 파면통보를 함(이 사건 파면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의원면직의 무효 여부 (주위적 청구)
- 쟁점: 원고의 의원면직이 강요 및 기망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직서 제출이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C의 횡령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이 896,377,130원에 달했고, 원고는 C의 1차 감독자로서 파면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었
음.
- 파면 시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5년간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었
음.
- 피고의 부장이 원고에게 "생각 잘 하셔서 하십시오"라고 말했고, 원고의 사직 이후 이사장이 원고에 대한 파면통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
함.
- D과 E이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권유한 것은 파면을 면하고 향후 재취업에 유리하도록 한 것이며, 원고가 이를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D이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E이 원고를 사직하도록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