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6.10
서울고등법원 (춘천)2014나2070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 6. 10. 선고 2014나2070 판결 부당해고무효확인등
성희롱
핵심 쟁점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면직 처분일로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3,370,500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13. 5. 16. 근로자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른 무기명비밀투표를 거치지 않아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했고, 투표용지를 폐기했을 뿐이며, 가사 투표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 과반수가 징계에 찬성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및 효력
- 법리: 회사의 징계 시행세칙 제15조는 지정 서식을 이용한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을 통한 징계의결을 규정
함. 징계규정이 의결 방식으로 무기명비밀투표를 명시하는 이상 이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법한 의결 행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징계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위원장은 징계위원들의 의견 개진 후 투표 절차 없이 면직 결정을 공표
함.
- 회사는 투표용지를 보관하고 있지 않
음.
- 법원은 회사가 징계 과정에서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인정
함.
- 징계위원 5인 중 4인이 징계에 찬성했으나, 이는 공개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무기명비밀투표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결론: 무기명비밀투표를 누락한 것은 징계 결과를 무효로 만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징계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정당성 및 범위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가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 다음날부터 복직일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매월 최소 3,370,5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월 5백만 원 이상의 임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어 인정할 수 없
음.
- 결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3. 5. 16.부터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3,370,500원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고사실
판정 상세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면직 처분일로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3,370,500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5. 16. 원고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함.
- 원고는 피고의 징계규정에 따른 무기명비밀투표를 거치지 않아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했고, 투표용지를 폐기했을 뿐이며, 가사 투표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징계위원 과반수가 징계에 찬성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 및 효력
- 법리: 피고의 징계 시행세칙 제15조는 지정 서식을 이용한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을 통한 징계의결을 규정
함. 징계규정이 의결 방식으로 무기명비밀투표를 명시하는 이상 이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법한 의결 행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징계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위원장은 징계위원들의 의견 개진 후 투표 절차 없이 면직 결정을 공표
함.
- 피고는 투표용지를 보관하고 있지 않
음.
- 법원은 피고가 징계 과정에서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인정
함.
- 징계위원 5인 중 4인이 징계에 찬성했으나, 이는 공개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무기명비밀투표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결론: 무기명비밀투표를 누락한 것은 징계 결과를 무효로 만드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미지급 임금 청구의 정당성 및 범위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제공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