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2. 23. 선고 2023나201882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전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전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11. 30. 회사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2017. 4. 21.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8. 6. 25. 사임
함.
- 2018. 6. 26.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4. 1.경 교육기획TF단장으로 근무
함.
- 2019. 12. 24.자로 해당 해고처분을 받
음.
- 해고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사유는 1차 사무국장 기간, 이사 근무 기간, 2차 사무국장 기간에 걸쳐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성 및 징계사유 인정 범위
- 쟁점: 근로자가 1차 사무국장 기간 및 이사 근무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기간에 발생한 비위행위를 2차 사무국장 기간의 해고처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 근로자는 2004. 11. 30. 피고 입사 이래 해고처분 시까지 계속하여 피고 대표자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
함.
- 1차 사무국장 기간 동안 회계, 인사, 총무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고,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었
음. 부회장 선임 결의는 근거가 없고 호칭에 불과
함. 퇴직금도 직원 규정에 따라 지급
됨.
- 이사 근무 기간 동안 등기이사로 선임되고 4대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했으나, 기존 사무국장 업무를 계속 수행했으며, 회사는 사무국장을 새로 보임하지 않았
음. 회장의 지휘·감독 아래 사무국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했고, 이사 선임 전후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변동이 없었
음.
- 이사를 사임한 다음 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국장으로 복귀하여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
함. 이사 재직 기간이 포함된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이 정산되었고, 퇴직금도 직원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
됨. 회사는 근로자의 이사 근무 기간을 근로자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취급했으며, 근로자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음.
- 따라서 근로자는 형식적인 지위 변동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었으므로, 회사는 1차 사무국장 기간, 이사 근무 기간에 발생한 비위행위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2018. 4. 26.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종전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가 당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판정 상세
전 직원의 징계 해고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1. 30. 피고에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2017. 4. 21.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8. 6. 25. 사임
함.
- 2018. 6. 26. 피고에 다시 입사하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4. 1.경 교육기획TF단장으로 근무
함.
- 2019. 12. 24.자로 이 사건 해고처분을 받
음.
- 해고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사유는 1차 사무국장 기간, 이사 근무 기간, 2차 사무국장 기간에 걸쳐 발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성 및 징계사유 인정 범위
- 쟁점: 원고가 1차 사무국장 기간 및 이사 근무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기간에 발생한 비위행위를 2차 사무국장 기간의 해고처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는 2004. 11. 30. 피고 입사 이래 해고처분 시까지 계속하여 피고 대표자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
함.
- 1차 사무국장 기간 동안 회계, 인사, 총무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고,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었
음. 부회장 선임 결의는 근거가 없고 호칭에 불과
함. 퇴직금도 직원 규정에 따라 지급
됨.
- 이사 근무 기간 동안 등기이사로 선임되고 4대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했으나, 기존 사무국장 업무를 계속 수행했으며, 피고는 사무국장을 새로 보임하지 않았
음. 회장의 지휘·감독 아래 사무국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했고, 이사 선임 전후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변동이 없었
음.
- 이사를 사임한 다음 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국장으로 복귀하여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