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가합10097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0. 26. 선고 2017가합100975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수의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교수의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고신대학교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근로자는 2007. 3.경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B과 교수로 재직
함.
- 회사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12. 8. 근로자에게 비리 사실이 있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면을 의결
함.
- 회사는 2016. 12. 13.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10. 5.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2. 15.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2,345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5조 제2항은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를 교원징계위원회의 재량으로 규정
함.
- 판단:
- 근로자는 검찰 조서만을 참고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으며, 참고인의 의견도 듣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검찰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형사사건 공소장을 송부받은 후 이를 토대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회사의 교원징계위원회는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근로자의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할 기회가 있었
음.
-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는 징계위원회의 재량 사항이므로, 이를 듣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
-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제2항 (징계사건의 심리) 기망에 의한 방어권 상실 여부
- 판단: 근로자는 피고 관계자들로부터 정직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파면처분이 내려져 방어권이 상실되었다고 주장
함.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외부위원 자격요건 위반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2조 제4항에 의하면,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함.
- 판단:
- 근로자는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F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결권 행사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외부위원 F은 부산대학교 G과 교수로서 회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므로, 외부위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
함.
- F에게 외부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판정 상세
교수의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고신대학교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임.
- 원고는 2007. 3.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B과 교수로 재직
함.
-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12. 8. 원고에게 비리 사실이 있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파면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12. 13.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10. 5. 배임수재 및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2. 15.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2,345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5조 제2항은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를 교원징계위원회의 재량으로 규정
함.
- 판단:
- 원고는 검찰 조서만을 참고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으며, 참고인의 의견도 듣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검찰로부터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공소장을 송부받은 후 이를 토대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원고의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진술할 기회가 있었
음.
-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는 징계위원회의 재량 사항이므로, 이를 듣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
-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제2항 (징계사건의 심리) 기망에 의한 방어권 상실 여부
- 판단: 원고는 피고 관계자들로부터 정직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파면처분이 내려져 방어권이 상실되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