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1226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대 전 지 방 법 원
논 산 지 원 판 결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피고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준) 변론종결 2021. 4. 21. 주 문
-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회사는 원고 1에게 160,07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187,42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피고: 학교법인 ○○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준) 변론종결: 2021. 4. 21.
[주문]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이유]
-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다. 나. 원고 1에 대한 해임처분과 복직
- 원고 1은 2007. 3. 1.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9. 9.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
다. 2) 해임처분의 경과 가) ○○대학교 총장은 2018. 4. 9. 원고 1을 ○○대학교 기획관리처장 및 통합관리단장에 임명하였는데, 원고 1은 2018. 6. 5. 보직사임서를 제출하였고, ○○대학교 총장은 2018. 7. 31. 원고 1을 기획관리처장 및 통합관리단장에서 면직하고 교학지원처장 및 신문방송사 주간으로 임명하였
다. 나) 교육부는 2018. 9. 3.경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 ○○대학교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하였음을 통보하였
다. 다) 피고는 2018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8. 12. 4. 원고 1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
다.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12. 17. 원고 1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2. 1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 1을 해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가. 2018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업무 불이행(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1)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의미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별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이하 ‘진단평가’라고 함)를 예정하였
다. 진단평가는 1,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며 각 단계별 점수를 합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2단계 진단평가 면제),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각 지정하며, 재정지원제한 대상 대학의 경우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 관한 지원이 전면 또는 일부 제한되고 정원감축 권고 등의 조치를 행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교육부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한계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학교 등의 폐쇄조치까지 검토할 것을 예정하였
다. 한편, 2단계 진단평가는 2018. 7. 예정되어 있었
다. 2) 원고 1의 기획관리처장으로서의 업무 불이행 원고 1은 ○○대학교의 교수로서 2018. 4. 9. 기획관리처장의 보직을 부여받으면서, 2단계 진단평가 실시의 예정 및 진행상황에 관한 사항을 인계받았으므로, 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
다. 그러나 원고 1은 위 2018. 4. 9. 기획관리처장으로 보직을 부여받은 이후 2단계 진단평가를 위한 업무를 전혀 수행한 바 없었
다. 오히려 원고 1은 신입직원채용과정에서 본인의 무리한 면접위원 구성 등으로 직원들과의 갈등이 야기되어 1단계 진단평가의 결과를 앞둔 2018년 6월 초경 ○○대학교 총장에게 기획관리처장의 보직사임을 신청하였고, 총장이 이를 반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2018년 7월 기획관리처장의 보직을 면하기 전까지 보직수당을 수령하였으나 2단계 진단평가를 위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
다. 3) 진단평가를 위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무단 휴가 원고 1은 2018. 6. 20.경 2단계 진단평가를 위한 보고서 중 ‘재정, 회계의 안정성’ 부분의 작성을 위한 집필을 지시받았으나, 위 부분에 대한 집필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8. 6. 29.경까지 무단으로 휴가를 실시하였
다. 4) 2단계 진단평가 결과 및 영향 원고 1의 진단평가 업무 미수행으로 인해 2018. 6. 20.경에 이르러서야 2단계 집필진을 급하게 구성하는 등으로 원고 1 관여 없이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졌고 2018. 7. 11. 관련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었
다. 그 결과 ○○대학교는 진단평가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 대상으로 평가되기에 이르렀
다. 5) 결어 원고 1의 위 행위들은 ○○대학교의 교수 및 기획관리처장으로 부여받거나 지시받은 임무를 전혀 수행치 아니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2호, 「교원인사규정」 제37조 제1, 2호에서 정한 징계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리업무 결여(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 1은 기획관리처장으로서 직장 내 법정의무 교육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비롯한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2018년 7월 기획관리처장을 면하기 전까지 위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전혀 관리하지 아니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