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8
울산지방법원2016구합6713
울산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6구합671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남편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8년 D노조 E노조원으로 입사, 2006년부터 (주)F의 물류하역을 전담하는 G의 작업반 반장으로 근무
함.
- 망인은 2013. 3. 13. 05:00경 집을 나간 후 연락 두절, 같은 날 15:10경 근무지 인근에서 수면제와 살충제를 마시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
됨.
- 근로자는 2016. 7. 8. 회사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6. 8. 1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연관성 불인정으로 지급 거부 처분
함.
- 망인은 2009년 11월부터 불면증으로 진료,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우울', '불안', '두통', '소화불량' 증세 호소,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직장 stress로 인한 불면증', '회사고민으로 인한 불면증' 호소
함.
- 2013년 2월 19일 진료기록에 '최근 직장 stress가 심하다/불안장애/정신과가세요' 기재, 2013년 3월 11일 진료기록에 '불안/NP' 기재
됨.
- 망인은 2009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51회에 걸쳐 스틸녹스(졸피뎀 성분 포함)를 처방받
음.
- J병원 진단서: 망인은 불안장애와 심한 불면증으로 지속적으로 수면유도제와 항불안제 복용, 회사 관련 스트레스와 증상 연관성 판
단.
- K정신건강의학과의원 소견서: 망인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진단, 스트레스, 불면, 불안, 우울증으로 치료받
음.
- 피고 산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직업 관련 요인이 주요 스트레스라고 확인되지 않으며, 비슷한 주위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과도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유발했다는 근거 부족으로 업무 관련성 불인
정.
- M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자살 원인 중 정신적인 원인은 우울증과 관련 높
음. 졸피뎀의 장기 투약이나 과량 복용을 자살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
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됨.
-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 스트레스의 긴장도, 지속시간, 신체적·정신적 상황,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판정 상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8년 D노조 E노조원으로 입사, 2006년부터 (주)F의 물류하역을 전담하는 G의 작업반 반장으로 근무
함.
- 망인은 2013. 3. 13. 05:00경 집을 나간 후 연락 두절, 같은 날 15:10경 근무지 인근에서 수면제와 살충제를 마시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
됨.
- 원고는 2016. 7. 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7. 망인의 사망과 업무 연관성 불인정으로 지급 거부 처분
함.
- 망인은 2009년 11월부터 불면증으로 진료, 2012년 1월부터 6월까지 '우울', '불안', '두통', '소화불량' 증세 호소, 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직장 stress로 인한 불면증', '회사고민으로 인한 불면증' 호소
함.
- 2013년 2월 19일 진료기록에 '최근 직장 stress가 심하다/불안장애/정신과가세요' 기재, 2013년 3월 11일 진료기록에 '불안/NP' 기재
됨.
- 망인은 2009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51회에 걸쳐 스틸녹스(졸피뎀 성분 포함)를 처방받
음.
- J병원 진단서: 망인은 불안장애와 심한 불면증으로 지속적으로 수면유도제와 항불안제 복용, 회사 관련 스트레스와 증상 연관성 판
단.
- K정신건강의학과의원 소견서: 망인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진단, 스트레스, 불면, 불안, 우울증으로 치료받
음.
- 피고 산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직업 관련 요인이 주요 스트레스라고 확인되지 않으며, 비슷한 주위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과도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유발했다는 근거 부족으로 업무 관련성 불인
정.
- M병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자살 원인 중 정신적인 원인은 우울증과 관련 높
음. 졸피뎀의 장기 투약이나 과량 복용을 자살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
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