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0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1289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가단212894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교원 특별채용 무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원 특별채용 무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과 교수이자 문학평론가
임.
- 피고 B은 E대학교 문과대학 학장, 피고 C은 E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던 자
임.
- E대학교 신임교원 특별채용은 '전임교원임용규정' 및 '전임교원임용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과 F위원회 구성, 회의, 학과 전체교수회의 회부, 활동보고서 작성, 인사소위원회 심의, 최종 1인 결정, 총장면접대상자 의뢰 등의 절차를 거
침.
- 근로자는 2017. 3.경 E대학교 국어국문학과 F위원회를 통해 E대학교 문과대학 신임교원 특별채용 절차에 지원
함.
- F위원회는 2017. 3. 15. 근로자를 포함한 11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하기로 확정하였고, 문과대학은 2017. 6. 8. 3명의 후보자를 선정 후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자 1명을 본부에 추천하기로
함.
- F위원회는 2017. 6. 29. 근로자를 포함한 3인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결정하고, 근로자를 최종 추천대상자로 선정
함.
- 문과대학은 2017. 8. 31. 국어국문학과 교수들을 상대로 순위결정 투표를 진행하여 근로자가 과반수 득표를
함.
- 문과대학 교원인사소위원회는 2017. 9. 7. 회의 결과, 근로자가 3회 이상 본부에 추천되었으나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학과에서 다시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
림.
- 피고 B은 E대학교 교무과에 근로자를 국어국문학과 현대시론 분야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하였으나, 당시 학장추천서를 누락
함.
- E대학교 교무처는 2017. 10. 19. 문과대학에 근로자의 연구실적 양적/질적 기준이 본부 면접 기준에 충족하지 않고 연구탁월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TO를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불법행위 여부
- 근로자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학장추천서를 고의 누락하고 특별채용절차를 TO 배정절차로 둔갑시켜 근로자의 특별채용을 무산시켰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E대학교 신임교원 특별채용 방식은 학과에서 최적임자를 선정한 후 해당 후보자를 임용하기 위해 TO를 배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대학 본부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한 후 TO를 배정하는 방식(2번 방식)이 존재하며, 해당 사안 특별채용절차는 2번 방식에 해당하여 특별채용 TO 배정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로 보
임.
- 해당 사안 특별채용절차는 2018학년도 1학기 특별채용절차에 해당하며, 설령 2017학년도 2학기 특별채용절차라 하더라도 TO를 승인받지 못
함.
- 해당 사안 특별채용절차는 결국 TO가 승인되지 않아 이후 절차로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학장추천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고, 설령 TO가 승인되어 이후 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대학 본부가 학장추천서의 제출 보완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여 학장추천서의 누락이 근로자에 대한 특별채용 무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
판정 상세
교원 특별채용 무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미디어문예창작과 교수이자 문학평론가
임.
- 피고 B은 E대학교 문과대학 학장, 피고 C은 E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던 자
임.
- E대학교 신임교원 특별채용은 '전임교원임용규정' 및 '전임교원임용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며, 학과 F위원회 구성, 회의, 학과 전체교수회의 회부, 활동보고서 작성, 인사소위원회 심의, 최종 1인 결정, 총장면접대상자 의뢰 등의 절차를 거
침.
- 원고는 2017. 3.경 E대학교 국어국문학과 F위원회를 통해 E대학교 문과대학 신임교원 특별채용 절차에 지원
함.
- F위원회는 2017. 3. 15. 원고를 포함한 11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하기로 확정하였고, 문과대학은 2017. 6. 8. 3명의 후보자를 선정 후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자 1명을 본부에 추천하기로
함.
- F위원회는 2017. 6. 29. 원고를 포함한 3인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결정하고, 원고를 최종 추천대상자로 선정
함.
- 문과대학은 2017. 8. 31. 국어국문학과 교수들을 상대로 순위결정 투표를 진행하여 원고가 과반수 득표를
함.
- 문과대학 교원인사소위원회는 2017. 9. 7. 회의 결과, 원고가 3회 이상 본부에 추천되었으나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학과에서 다시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
림.
- 피고 B은 E대학교 교무과에 원고를 국어국문학과 현대시론 분야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하였으나, 당시 학장추천서를 누락
함.
- E대학교 교무처는 2017. 10. 19. 문과대학에 원고의 연구실적 양적/질적 기준이 본부 면접 기준에 충족하지 않고 연구탁월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TO를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불법행위 여부
-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학장추천서를 고의 누락하고 특별채용절차를 TO 배정절차로 둔갑시켜 원고의 특별채용을 무산시켰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E대학교 신임교원 특별채용 방식은 학과에서 최적임자를 선정한 후 해당 후보자를 임용하기 위해 TO를 배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대학 본부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한 후 TO를 배정하는 방식(2번 방식)이 존재하며, 이 사건 특별채용절차는 2번 방식에 해당하여 특별채용 TO 배정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