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9.13
대법원2017다16778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부당이득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 없음
판정 요지
부당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 없음 결과 요약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으나,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5. 20. 회사를 징계해고하고 2015. 5. 27. 해고예고수당 2,714,790원을 지급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 근로자는 위 판정에 따라 2015. 8. 11. 회사를 복직시키고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액사건에서 대법원의 법령 해석 통일 기능
- 법리: 소액사건이라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으며,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경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
음.
- 판단: 해당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나 해고가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므로,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부당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
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근거 1: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
음.
- 근거 2: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관계가 없는 제도
임.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
음.
- 근거 3: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복직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해고예고제도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
움. 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예고제도 자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더욱 커
짐.
- 판단: 근로자가 회사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해고가 적법한지나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므로,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 없음 결과 요약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으나,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20. 피고를 징계해고하고 2015. 5. 27. 해고예고수당 2,714,790원을 지급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
함.
- 원고는 위 판정에 따라 2015. 8. 11. 피고를 복직시키고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액사건에서 대법원의 법령 해석 통일 기능
- 법리: 소액사건이라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으며,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경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
음.
-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나 해고가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므로,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부당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
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
음.
- 근거 1: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
음.